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342 선고일 2019.11.01

쟁점토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농자재의 구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인 점, 인우보증서를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31. 취득한 OO도 OO시 OO구 OO동 OO 외 2필지 전 1,374㎡ 중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분을 2017.2.20. 양도하고, 2017.4.2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는바, 처분청은 해당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10.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료 등의 경우 추석 명절기간 등에 시어머니의 주소지 인근인 OO농협 OO지점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없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 명의 카드로 구입하고, 농자재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6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근무한 직장 인근 소재 OO농협 OO지점에서 해당 농협 조합원인 직장동료 명의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와 약 4㎞ 떨어진 곳에 위치한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사용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OO도 OO시 소재 기업 근로자로서 휴일에만 OO도 OO 소재 주소지로 오가는 등의 이유로 경작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자경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텃밭작물과 매실을 주변에 기부하거나 일부 판매하였으므로 이 같은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료 등의 구입처인 OO농협 OO지점 은 쟁점토지와 약 150㎞ 떨어져 있고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등의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년 7월 인터넷 거리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관상수, 묘목 등을 재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 당시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도 OO시에 거주하였다. (나) 2011년 7월 기준 인터넷 거리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일부에서 청구인 외 조경사업자가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 (다) 2017.2.25. 발행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최초작성일자가 2015.5.4.이며, 주 재배작물은 채소로 되어 있다. (라)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거래된 주요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가맹점 중 OO농협 OO지점과 OO농협 OO지점은 쟁점토지와 인터넷 지도상 각각 150㎞, 40㎞ 이상 떨어져 있으며, OO농협 OO지점에서 발행한 일부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농협의 조합원인 청구인의 시어머니 명의로 비료가 구입되었다. <표1> 신용카드 거래내역 (마) 처분청이 작성한 ‘현장확인 출장보고서’를 보면, 처분청 소속 직원 2명이 2018.1.25.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주유소 건물이 입점한 상태이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탐문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인우보증서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은 2007∼2008년, 2011∼2017년 경작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농자재의 구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인 점, 인우보증서를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ㅇ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