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9-중-0338 선고일 2019.03.18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3.29. 및 2010.4.21. OOO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수용되면서, 청구종중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6.6.13.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6.7.7. 청구종중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정관 목적에 따라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 요건이 미비한 경우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2010.3.29. 및 2010.4.21. OOO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수용되면서, 청구종중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6.6.13.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6.7.7. 청구종중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2016.7.7.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