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OOO의 대표이사 손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9.12.1. 52세의 나이에 OOO의 직원으로 재취업하여 2016.12.31. 부장으로 퇴직하였으나 입사 당시 회사 사정으로 감사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대표이사 손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손OOO이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양도하였다는 사실은 퇴직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손OOO은 청구인의 허락 내지 통지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과되자, 청구인은 2018.11.26. 손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손OOO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양도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OOO로부터 급여 이외에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OOO 설립과 운영 등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손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신의 조세 탈루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9. 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조사청의 OOO 주식변동조사 당시 쟁점주식 보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현지확인,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손OOO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
(3) 손OOO의 요구에 따라 OOO 감사로 등기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도용시점(2009.12.2.)과 실제 감사로 등록된 시점(2010.2.2.)이 상당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동 기간의 차이가 인감증명서 사용 유효기간(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4)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을 당시 손OOO은 유선을 통해 자신은 이미 조사를 마쳤으니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위 세무조사 이후 세무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하여 청구인은 손OOO을 만나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확인서가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손OOO에게 확인서를 받은 시점은 2018.4.30.이고 조사청이 본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2018.5.16.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동 개정입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30여 년간 순수하게 직장생활만 해온 봉급생활자로서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관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용어를 처음 들었고 관련된 법적 지식이 없어 손OOO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손OOO에게 명의 도용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본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했고 당시 OOO 감사로 등기한다는 손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12.2. 재차명의신탁을 위해 당시 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 본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감사로 실제 등록된 시점은 2010.2.2.로 확인되어 양자 간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감사로 등기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제출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손OOO이 OOO 주식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직원으로서 명의신탁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손OOO 또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자의 진술은 일치한다. OOO (다) 청구인은 손OOO의 부탁으로 OOO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갖추고자 손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증자대금을 송금받아 OOO 법인계좌로 동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동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은 처음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본인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과 손OOO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2018.3.29.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손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고 오히려 손OOO의 요청으로 명의수탁하였다는 내용만 있으며 손OOO의 2018. 3.20.자 확인서 및 2018.4.25.자 문답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및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은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고 기타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당 명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나) 손OOO이 2018.4.30.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시기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상기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종결되고 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손OOO의 일방적 행위로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에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했어야 함이 상식에 부합하나 동 기간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손OOO의 요청으로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상기 사실확인서는 현재 어려운 사정에 있는 명의신탁자 손OOO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이 건 증여세를 책임질 여력이 되지 않자 미안한 마음에 청구인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도 그 고소시기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해 손OOO을 상대로 OOO경찰서에 고소한 시기는 2018.11.26.로,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종결되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이후이다. 실제 청구주장과 같이 손OOO의 일방적 행위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세무조사기간 중에 명의도용사실을 알았으므로 동 기간 중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는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고소했어야 함이 상식에 부합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손OOO의 요청으로 명의수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고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손OOO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을 알고 이 건 처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손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 및 손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은 명의신탁자인 손OOO에 대한 금융조사 및 명의신탁 경위, 명의신탁 이유,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는 문답서 외에 청구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신탁 경위 및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한 청구인의 문답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도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228-24-**-*) 및 다른 OOO은행 계좌(647101--****)를 통해 OOO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입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손OOO과 공모하여 금융증빙을 꾸며 놓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손OOO으로부터 상기 사실을 시인하는 문답서도 징취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항변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에 2009.12.1. 재취업하여(당시 52세, 1958년생) 2016.12.31. 부장으로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2. OOO 주주 문OOO 소유 주식 850주를 양수하였고, 2010.2.3. OOO의 유상증자(OOO원, 25,000주) 당시 손OOO의 증자대금 납입분에 대한 주식 4,250주를 손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았는바, 이와 관련된 OOO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주식 변동내역(2009년~2010년) OOO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 대표이사 손OOO(신탁자)이 과점주주 지위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정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OOO 비상장주식 850주(쟁점주식 중 1차 증여분)를 2009.12.2. 직원인 청구인(수탁자) 명의로 재차신탁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한 유상증자 주식 4,250주(쟁점주식 중 2차 증여분)를 2010.2.3. 다시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손OOO이 서명날인한 문답서 등을 보면, 손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요청에 따라 직원인 청구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수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손OOO은 본인이 지급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2010.2.1. 손OOO의 OOO은행계좌(670-21-** -)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228-24-**-)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 계좌(647101-- )로 같은 금액을 이체한 후 다음 날 OOO의 OOO은행계좌 (100025-***)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OOO의 대표이사 손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손OOO이 2018.4.30.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손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경찰서장, 2018.11.26.) 및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중지처분, OOO지청 검사 이OOO, 2019.2.15.)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전환하 였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년 7월,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등), 청구인과 손OOO이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 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손OOO의 요청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 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금융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손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