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0309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계좌인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재산인 토지, 토사, 수목(소나무 등)을 매도하여 입금받은 금액 합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나머지 금액의 경우 쟁점계좌에 대표이사의 금전대차 내지 거래대금 등 개인적인 자금 외에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153

[주 문] OOO장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의 처분은 2013.1.1.~2017.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총 OOO원에서 OOO 소유의 토지, 토사, 소나무 매도대금 합계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4. 개업하였고,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 조경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2018.6.14.부터 2018.7.7.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1.1.부터 2017.12.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출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함을 이유로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고, 그 외 청구법인의 기타 경비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표3>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인 1995.9.4.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개인계좌(OOO249-01-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추단하고, 이를 전제로 OOO의 쟁점계좌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된 금액 중 그 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입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추단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한 바 없는 반면, 쟁점계좌는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온 계좌임은 명백하므로 이에 입금된 어떠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을 하려면 그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관하여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이 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OOO가 소유한 토지의 토사 매도대금 및 그 지상 소나무 매도대금,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 등을 하여 OOO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그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정작 처분청은 OOO 개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으로 보고도 청구법인이 무엇을 어떻게 매출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 및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 개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개인적인 거래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과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처분청 의견은 모순되며, 처분청은 이와 같이 무리한 과세논리를 전제로 잘못된 추정을 하여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가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대비 매출건수 OOO%, 매출액 OOO%가 신고누락되었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 및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도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만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방증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OOO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적으로 여러 거래를 하여 O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나, 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경우 그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충분한 반증이 없으면 그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쟁점계좌로 입금받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존재함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대표이사의 입회하에 경리 여직원과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을 각각 확인하여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구분한 것이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적요란에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차량 매각대금 일부가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측에서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 중 OOO의 개인적 거래분, 본인 입금분,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입금분, 차입금, 반환된 대금 등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소명하도록 하여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강원도 양양 및 속초 지역에서 개인을 상대로 다수의 공사를 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OOO가 개인적인 차입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관련 차용증 및 이자지급, 상환청구 관련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그 입금자들로부터 OOO가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서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은 서로 통정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지인들이 약 1년~5년의 기간 동안의 변제기를 주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OOO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소나무를 매도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지방자치단체에 소나무 채굴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가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일반인이 대형 소나무를 구입하는 사례도 드물다. 또한, OOO가 제3자로부터 토지 매입을 의뢰받아 쟁점계좌에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나무 채굴권과 OOO으로부터 허가받은 토사석 채취권 등을 일부 이전하여 발생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OOO 개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총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은 그 중 OOO원(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연도별 입금 건수 및 총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액 및 쟁점금액 등에 대한 연도별 집계

(2) OOO 개인의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OOO의 개인적인 거래(개인적 거래분, 본인 입금분,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입금분, 차입금, 반환금 등)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한 입금 건수 및 그 금액 등을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판단

(3) 청구법인 및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 요약

(4) OOO의 쟁점금액 출처에 대한 위 소명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일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 중 OOO 개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차용증, 이체증, 공증서, 금전대차거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중 OOO은 2018.8.22.자 사실확인서에 2013.11.14.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가 2013년 12월경에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와 OOO 간의 2015.5.26.자 차용증상에는 OOO가 2014.1.14. OOO원, 2015.5.26. OOO원을 OOO으로부터 빌렸고, 이자는 없으며, 원금은 2019.10.28.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차용증에 대하여 2018.8.2. 공증이 이루어졌다. 그 외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들의 내용은 위와 유사하다. (나) 쟁점금액 중 OOO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의 소나무 매도대금 및 토사 매도대금 입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가 소나무와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한 OOO 소유 토지OOO의 등기부등본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허가받은 2010.11.2.자 채취허가증(굴취 가능 입목 2,360본) 및 2014.5.27.자 채취기간 연장에 대한 공문(기간연장 토석채취허가증상 채취기간: 2010.11.2.~2015.4.30.) 등을 제출하였다. OOO가 위 임야를 2015.3.20. 양도한 이후에 입금받은 소나무 매도대금의 경우, 임차한 토지 등에 굴채한 소나무 등을 가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임차한 토지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나무 및 토사 매도대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데, 이를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인 OOO가 사외유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2019.2.20.자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금액 중 OOO가 소유하였던 토지OOO의 매도대금 입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2017.6.14.자 OOO와 OOO 간의 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OOO의 배우자인 OOO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입금함) 등이 제출되었다.

(5) 처분청은 OOO 개인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 외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거나 이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고 OOO에게 사외유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개인의 쟁점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을 요구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그 거래처가 어디인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조사내용 내지 의견이 맞다고 청구법인측에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여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OOO(총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것 외에는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지역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사를 다수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어느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떤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지를 밝히거나 그 근거는 제시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OOO의 금전대차 거래를 일절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항변일 현재까지 차입금 중 12건 OOO원을 변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가 입목을 굴취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회신OOO에 의하면, 토석채취허가지(OOO의 토석채취허가증 제출함) 내의 입목을 굴취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한 부분은 현재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사․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답변서의 말미에 기재한 OOO가 OOO로부터 토지 매입을 의뢰받아 쟁점계좌에 2016.5.25. 입금받은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그 중 OOO원을 해당 토지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OOO가 2017.4.24. 반환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허가받은 소나무 채굴권과 토사석 채취권을 일부 이전하여 발생한 채권과 OOO의 위 반환금 채무를 상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OOO의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2017년에 산지전용허가나 토사석 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7)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에 추가 답변서를 2019.7.22.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회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조심 2019서2153, 2019.10.2.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의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2013.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동 계좌에 입금된 총액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은 OOO가 그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였으나, 쟁점계좌는 OOO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계좌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위 입금된 총액 중 80%에 상당하는 OOO원은 OOO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임이 확인되어 이를 인정한 점, 처분청은 OOO의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내역만 제시할 뿐, 쟁점금액의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할만한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OOO의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추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OOO의 쟁점계좌에 과거 5년간 입금된 금액 중 그 금원을 OOO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는 부분 전부를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특히, OOO 개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OOO 및 매매계약서OOO이 OOO가 소유한 토지에 굴취가능한 입목의 수량(2,360본)을 확인하고 OOO에게 2010.11.2. 발급한 입목 굴취허가를 포함한 토석채취허가증 및 그 채취기간을 2015.4.30.까지 연장을 허가한 공문(OOO와 달리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OOO가 굴취한 수목을 가식하였던 토지OOO의 임대차계약서, 위 증빙자료와 부합하는 거래상대방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가 개인 소유의 재산인 토지, 토사, 수목(소나무 등)을 매도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을 OOO에게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쟁점금액 중 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OOO은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에 OOO의 금전대차 내지 거래대금 등 개인적인 자금 외에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되,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