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보유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보유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1998.1.5.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 대 1,150.4㎡ 및 건물 7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아 1998.1.20. 당시 주무관청인 OOO에게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2.10.1. OOO장관의 기본재산 처분(매각) 승인을 받아 2002.11.5. 쟁점부동산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3) OOO는 2003.4.17.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중 OOO원을 OOO에게, 나머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후 2003.4.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 OOO은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4.10.1. 기각 결정하였고, 이어 2014.12.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12.15.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최종 패소하였다.
(2)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1)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법인세도 부과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출연일부터 양도일까지 출연자 OOO과 OOO의 어머니 OOO(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출연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 1․2층은 주택(494.18㎡)으로서 출연 전부터 출연자 OOO과 OOO의 어머니 OOO이 거주하던 주택이었으며, 2003년 처분시까지 OOO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과 거주 당시 사진을 통하여 입증된다. 다만, 건물 지하층(214.12㎡)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부를 수장고와 전시실로 구성하여 골동품과 문화재를 보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이에 한정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신축시 출연자 OOO이 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지하 일부에 수장고와 전시실을 설치한 사실이 공사책임자 OOO이 보관하고 있는 공사일지에서 확인되고, 실제 준공 후 문화재를 보관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검색자료에 나타난다. OOO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택 일부에 수장고를 설치하여 보관하던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장고가 협소한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여, OOO가 쟁점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박물관을 건설한 후 공동주택은 분양․판매하고 박물관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당시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처분 후 문화재는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이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박물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고, 주택 부분은 사택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2002.10.1. OOO장관의 기본재산 처분승인 공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건립 준비금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사택이란 출연자나 그 친족이 아닌 자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택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제공하였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OOO에서 2002.1.16.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2003.9.14.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한 바가 없으므로 사택이나 사무실로 사용한 바가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본 이상 쟁점부동산 중 건물 지하층의 수장고와 전시실을 제외한 주택 부분(1․2층)은 OOO과 OOO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법인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7년(무신고)을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사후관리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야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그 결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이때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을 전제로 OOO에게 지급된 양도대금 OOO원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 1․2층은 출연당시부터 OOO과 OOO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출연일 1998.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1.1.5.부터 15년 내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 1․2층에 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2001.1.5.로부터 15년이 지난 2018.6.22.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무효이다.
(1)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정된 후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동산 출연자 OOO이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조심 2014서1564, 2014.10.1.)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3364 판결)에 따르면,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1998.1.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았을 당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되고, 비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법인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며,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수증 받았을 당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었던 것이다. 상증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이 비과세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하는 것이 상증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체계이다. 상증법 제4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2016두53364, 2016.12.15.)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 설령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택으로 사용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법규법인 2011-0012, 심사-양도-2015-0008 등) 보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받아 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관할관청인 OOO장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확인한 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OOO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 양도된 2003년 이후부터 일반 건물 및 토지의 과세물건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그 이전까지 재산세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이 사용용도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9조 에 해당되는 물건이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물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년 OOO으로부터 출연받으면서 OOO에게 신고한 재산취득보고서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건물 및 박물관 토지’로 신고하였고, 2002년 쟁점부동산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승인 요청시에도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 ‘기본재산’으로 승인요청하였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했으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한편,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OOO’이라고 검색하면 기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던 청구법인 소유 골동품 등의 설명내용에 골동품 등이 쟁점부동산에 소재되어 있다고 다수 검색되며,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에 골동품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OOO장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에 해당하는 박물관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관련 법령의 다른 재산세 면제사유 중 쟁점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음). 사회통념상 박물관이라 함은 박물관 입구에서 시작하여 정원, 주차장, 보일러 등의 설비실, 내방객들을 위한 휴식장소, 관리인을 위한 공간 등을 모두 합하여 박물관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문화재 등을 전시한 일부 장소만을 한정하여 박물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1998.1.5.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장고 및 전시실 등 지하 56평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2항 1호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1.1.5.로 보아야 하고 2018.6.22.에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OOO에 제출한 출연증서상 기부재산 목록에 쟁점부동산이 ‘박물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에 ‘골동품 및 문화재 등’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의 증여세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OOO의 행정소송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아닌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 5.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 4.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생략)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1.5. 법률 제4932호)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세감면등]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OOO․청구법인․OOO․OOO 간 쟁점부동산의 출연․양도 개요는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출연․양도 개요>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6.10.17.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 문화예술과 교육학술단체의 지원,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출판․보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12.7.까지 OOO(OOO의 어머니)이 대표이사직에 등재되어 있다가 2003.12.7. OOO이 사망한 후 2004.3.22. OOO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이 1998.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및 기부재산 목록에 따르면, OOO은 1998.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무상 출연(기부)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식수되어 있는 수목 및 조각품은 기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재산출연증서 및 기부재산 목록
2.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청구법인이 1998.1.20. 당시 주무관청인 OOO에게 신고한 아래 <표2>의 재산취득보고서(우문 98-1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1.6. OOO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및 조각공원 부지, 박물관 건물의 용도로 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OOO㈜로부터 토지 및 문화재, OOO으로부터 도자기․회화 등의 문화재를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재산취득보고서(1998.1.20.)
3. 처분청이 국세청 내부전산망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1998.1.5. OOO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과 1998.1.6. OOO㈜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출연일(1998.1.5.)로부터 사후관리 기간인 2001.1.5.까지 3년 동안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추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998~2002사업연도 동안 법인세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2002.1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하기 전 2002.10.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OOO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받았고, OOO장관으로부터 수신한 아래 기본재산 처분승인 공문OOO에 따르면 기본재산 매각대상에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이 기재되어 있고, 추정매각금액은 OOO원, 매각금액 사용계획은 은행 차입금 변제OOO, 수익사업 출자금OOO,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박물관 건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본재산 처분승인 공문(2002.10.1.)>
2.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1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 OOO이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OOO 2015.7.4. 선고 2014구합75957). (라) OOO가 2004.4.2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OOO와 OOO가 2003.4.17. 작성한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03.4.29.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와 OOO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일부)>
2. 이후 OOO는 쟁점부동산을 2009.7.17. OOO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과세관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OOO와 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OOO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매매대금을 축소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서 OOO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OOO원은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조심 2011서5084, 2012.6.28.)하였다. (마)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과 OOO의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서장은 OOO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된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그 매각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3.12.6. OOO에게 2003.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2. OOO은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 쟁점부동산 토지 지상에 위치한 수목과 조형물의 대가로서, 1998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할 당시부터 출연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서장이 청구법인의 재산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하면서 쟁점부동산 토지에 위치한 수목 및 조형물도 함께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기각 결정(조심 2014서1564, 2014.10.1.) 하였다.
4. 이어 OOO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수목 등을 OOO원에 양도한 것은 실제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 매각대금 중 OOO원이 OOO에게 귀속된 것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OOO 2015.7.24. 선고 2014구합75957 판결, OOO 2016.9.2. 선고 2015누5390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3364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주택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고, 이에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1998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OOO의 어머니)이 2003년 사망 당시까지 쟁점부동산 건물 1․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서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주민등록초본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에서 촬영한 가족 사진 및 쟁점부동산 건물 내부 및 정원 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정원․내부 촬영 사진(청구법인 주장)> (다) 청구법인은 지하 근린생활시설(33평)에 수장고를 만들어 골동품과 문화재를 보관하였고, 전시실(23평)을 설치하여 2003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신축 당시 공사책임자 OOO이 작성한 아래 공사일지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공사금액과 수장고 공사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지하 수장고 면적이 33평, 전시실 면적이 23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책임자 OOO의 공사일지> (라)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수장고 및 전시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시점부터 3년 동안 지하층 수장고 및 전시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출연일(1998.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1.1.5.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되어 2018.6.22.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내역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청구법인의 문화재 보유 조회자료, OOO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결정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장이 처분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회신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세무1과-9802, 2018.8.29.)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출연되기 전인 1995년부터 OOO에게 양도되기 직전인 2002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 없음으로 조회되며 그 사유는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4> OOO OOO장의 쟁점부동산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관할관청인 OOO장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확인한 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이 1998.1.20.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및 조각공원 부지, 박물관 건물의 용도로 하여 OOO에게 신고한 재산취득보고서와 아래 <표5>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한 쟁점부동산 소재 청구법인의 보유 문화재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서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이 2013.12.6.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아래 결정문 일부 발췌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기는 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지급한 2003.4.29.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3.7.29.이라고 보았다(조심 2014서1564, 2014.10.1.). <조심 2014서1564(2014.10.1.) 결정(일부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8.1.20. OOO에게 재산취득 보고시 쟁점부동산 건물 및 토지가 박물관 건물 및 조각공원 부지로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임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2002.10.1. OOO장관에게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가 2003년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고유목적사업)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우리 원은 쟁점부동산 출연자 OOO이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부과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판단하였으나(조심2014서1564, 2014.10.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출연일인 1998.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기는 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한 2003.4.29.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3.7.29.이며, 청구법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18.6.22.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