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9-중-0295 선고일 2019.04.30

이 건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는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3. 상속으로 취득한 OOO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18.6.20. OOO에 양도하고, 2018.7.2. 쟁점1주택(48.2㎡)과 그 부수토지 (241㎡)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토지(373㎡)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8.10.11. 쟁점1주택이 1세대 3주택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2.13. 쟁점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정신고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8. 쟁점1주택이 1세대 3주택 대상이므로 수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1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8.6.20.이고, 2018.6.11. 대체주택인 OOO(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8.6.19.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쟁점2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18.6.19.(당초 잔금예정일은 2018.6.29.이다)로, 쟁점2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여, 청구인이 2018.6.19.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3주택이 된 기간이 2018.6.19.부터 2018.6.20.까지 불과 하루에 불과하여 쟁점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신고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9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일인 2018.6.20. 3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1․2주택 및 쟁점대체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 <표1> 쟁점1․2주택 및 쟁점대체주택의 취득․양도현황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2018.7.2.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018.10.11. 1세대 3주택 대상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OOO(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당초 잔금약정일은 2018.6.29.이나, 전 소유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잔금청산일이 2018.6.19.이 되었고, 3주택이 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므로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전 소유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첨부하였다. <표2> 쟁점2주택의 전 소유자가 작성한 탄원서 중 일부 2018.5.19. 쟁점2주택의 매매계약 후 본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일찍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중도금은 2018.5.28.(당초 예정일 2018.6.8.), 잔금은 2018.6.19.(당초 예정일 2018.6.29.)에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2018.12.17. 탄원인 OOO

(4) 이후, 청구인은 2019.2.13.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8. 수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5)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청이 필요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2019.3.8.)가 있기 이전인 201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531, 2014.5.2. 외 다수,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6.20.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8.6.11.과 2018.6.19.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8.6.20.)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547, 2010.10.6.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 12. 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삭제 <2017. 2. 3.>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