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270 선고일 2019.09.0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3.3.28. OOO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식수 OOO, 행사가격 OOO, 행사기간 2015.3.28.~2020.3.27., 이후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식수는 OOO, 행사가격은 OOO으로 변경됨)을 부여받았고, 2015.4.24. 주식매수선택권 OOO를 행사한 후, 행사일의 OOO 주식 OOO 종가인 OOO에서 행사가격 OOO을 공제한 행사이익 OOO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8.20. 청구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신주(이하 “쟁점신주”라 한다)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에 따라 2015.4.25.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인 OOO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OOO이 되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 (가) 상법은 회사의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의 유형중의 하나이다. 상법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득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 행사에 있어서도 신주인수권 행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 (나) 국내 조세법 학계의 한 교수는 저서에서 “신주인수권에는 상법 제420조의2 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상법 제516조의5 에 규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부로서의 신주인수권 및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또 다른 교수는 그 저서에서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의 신주인수권을 워런트(Warrant)라 부르고, 상법상 워런트에는 주식매수선택권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와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사채에 붙어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서술하여 신주인수권에 주식매수선택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임직원이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총급여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에 따라야 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11203 판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총급여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이다. (나)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에서는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신주가액이 납입일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신주의 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즉,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인 2008.4.24.로부터 1개월 내에 최저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증권사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기 전까지 실현된 소득이 없다. (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적성격이 형성권이나, 선택권의 행사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주식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2015.4.2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지만, 별도의 주권발행절차를 거쳐 증권사 계좌로 입고받아 주주가 된 시점은 2015.5.11.이다.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행사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정산받는 것이므로 행사일에 권리․의무가 모두 확정되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청구인의 증권사 계좌로 주권이 입고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소득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3년간 행사가액 OOO원 이하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시점에는 과세를 이연하고, 그 후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특례조항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주식의 장기보유에 따라 주식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의 처분시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위 특례조항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OOO 대비 쟁점신주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시점OOO의 주가가 1/3이하로 폭락한 사안에서 오로지 행사시점만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액(행사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형성권)이라 할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권리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곧바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인 2015.5.11.에야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즉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장래 발행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OOO이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24조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표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나) 청구인은 2015.4.2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였고, 같은 날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OOO은 2015.4.27. 명의개서 대리인OOO에게 신주발행 및 교부를 의뢰하였고, 2015.4.30. OOO에 추가상장을 신청하여, 2015.5.11.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제4조 제4항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서면신청 이후 그 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2015.4.24.) 및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1월 간(2015.4.25.~2015.5.24.) OOO의 주가 변동 은 <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주가 변동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에 따라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기 전에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은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형성권)이라 할 것이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로부터 피부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이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인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