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폐동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사업능력이 없어 보이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과 매입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거래는 폭탄업체ㆍ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임
청구인은 폐동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사업능력이 없어 보이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과 매입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거래는 폭탄업체ㆍ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국내 유통구조상 구리스크랩을 납품하는 소상에 해당하고 매입한 물량을 비축하여 시세가 높을 때 판매할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집하여 바로 당일에 납품하여 현금회전력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4.1.1. 시행된 구리전용계좌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매출금액은 동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다만 이 건 매입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폐동이 나오는 업체들인 관계로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매입자료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을 개인수집상을 통하거나 직접 수집하면서 1차적으로 등급별로 계근한 후에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사진 촬영하여 매입증빙으로 보관하였고, 매출처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 납품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수령하여 매출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다.
(3) 청구인에게 매입자료가 없는 이유는 매입처가 거의 개인소집상이었고 이들이 구리스크랩 현장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꺼려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요구시 거래를 거절하는 등 구리스크랩 유통구조의 전반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바,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바도 없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부인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매입매출 과정을 입증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구리스크랩 사진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자료와 매출대금을 수령한 은행 계좌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모든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청구인에게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얻을 경제적 실익도 없음)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실제 본인의 구리·고철 거래는 없고 제3자의 매출대금에 대해 OOO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여 준 ‘폭탄업체’의 사업주로서, 청 구인이 매출처에 공급하였다는 구리·고철 물량은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매입할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는 물량이다.
(2)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주식회사 OOO 등 주요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청구인의 금융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수법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하였다는 스크랩 등 고철매출은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의 거래구조이고 일반적인 구리스크랩 및 고철의 거래흐름과 전혀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전까지 폐동을 취급한 이력이 전혀 없고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일정 소득, 보유재산 또한 없는 등 사업이력, 보유재산,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철관련 사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수취 없이 구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외 20개 거래처에 구리·고철을 판매하고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공거래로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을 조장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 매출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폐업 후 체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4.4.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에서 신규개업하여 비철‧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3.9.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는데,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도 OOO시 소재 사업장에서 구리(약 800억 매출)를 취급하였고 OOO도 OOO시 OOO읍 소재 미등록 사업장에 소위 지점을 두고 ‘고철(약 400억 매출)’을 취급하면서, 쟁점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 외 20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거래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견본 2매
• 공급받는 자: OOO/OOO
• 공급일자: 2018.1.5./2018.2.9.
• 공급가액: OOO원/ OOO원 (나) 위 (가) 매출거래 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계량확인서, 계량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전 직업·재산상황·전문지식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및 매입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폭탄업체·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한 가공세 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