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표권 중 2010년 출원 상표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나머지 3건의 상표권 양도는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취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는 반드시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 등으로 사업자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상표권의 취득 청구인은 2010.6.24.부터 2017.3.31.까지 전체상표권을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상표권 등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4건을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4년 2건 취득하였는데(이하 취득 순서대로 “쟁점①상표권, 쟁점②상표권, 쟁점③상표권, 쟁점④상표권”이라 한다), 2010년에 출원한 쟁점①상표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1년에 출원한 쟁점②상표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4년에 출원한 쟁점③‧④상표권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①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쟁점②~④상표권으로, 이하 “쟁점불복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해서 OOO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관련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장부에 반영(자산계상이나 비용계상)이 되지 않은 개인적 취득자산을 사업자의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는 “차) 자산 또는 비용 ** 대) 가수금 또는 인출금 *”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쟁점불복상표권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장부에 그러한 기록을 반영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취득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회사의 장부에 반영도 되지 아니한 쟁점불복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회계 및 세무의 기본이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상표권의 권리자와 사업용 자산의 구분 한편 처분청은 2014년에 출원된 쟁점③‧④상표권의 권리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투고 있음을 오인하고 있고, 2014년에 출원한 상표권이 기존 상표권과 유사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상표권임에도 이를 기존의 상표권에 포함되는 하나의 상표권으로 보아 2014년에 출원한 상표권을 2010년에 출원한 상표권과 동일하게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이유 없다. (라) 무형고정자산의 계상 청구인은 2010년에 출원한 쟁점①상표권을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쟁점불복상표권은 회사에서 관련 지출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출원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불복상표권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만약 이를 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청구인의 사업체(OOO안경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사업의 포괄양수도 청구인은 2017.6.26. OOO와 청구인이 그동안 운영해 온 사업체(OOO안경점)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 3조에서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권리 및 의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 당시 쟁점상표권 중 쟁점①상표권 취득은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취득 당시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나머지 쟁점불복상표권은 회사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양도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만 보아도 쟁점상표권은 사업상 취득이 아님을 알 수 있다(그 중 쟁점①상표권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는 사업상 취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전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과 관련한 취득이 아닌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이에 상응한 납세의무만 발생하는 것이다. (나) 사업과 관련한 취득 개인의 자산 취득은 사업과 관련된 취득 및 사업과 무관한 취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 관련 취득은 관련 자산의 취득이 회사의 계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자금의 지출이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어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계상 등으로 회계처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매입(세금)계산서나 관련 증빙의 수취로서 입증이 된다. (다) 쟁점상표권의 취득 경위 쟁점상표권 중 쟁점불복상표권 취득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안경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취득이다. 그러므로 쟁점불복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출원한 쟁점①상표권만 청구인이 지출하였고, 나머지 쟁점불복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주장하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라) 과세표준의 재산정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2010년에 출원된 쟁점①상표권만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각각의 상표권을 분리하여 과세대상을 판단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따라 제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1)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재화의 범위에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OOO안경을 2006.4.3. 개업하여 쟁점상표권 양도시점인 2017.7.24.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상표권 양도시점까지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실체가 명백하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계약을 원인으로 쟁점상표권을 양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본점인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던 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상표권 양도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상표권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품 매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설립 시점부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인 OOO에게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지정상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소매, 도매, 판매대행 등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의 전체상표권을 출원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착안하고 그 사업에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가 충분하다. 청구인은 2006.4.30.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라는 상호로 안경 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6.8. “OOO”의 명칭으로 최초 도메인을 등록한 후 2010.8.18. 전자상거래OOO 업종 추가하여 인터넷에서 콘택트렌즈 등을 판매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간판에 도메인 주소가 확인된다. 또한 도메인 등록 및 온라인 판매 시점인 2010.6.24. 최초 “OOO”의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취득하였고 유사상표권을 추가 취득 한 후 쟁점상표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상기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하고 취득하여 일괄 양도한 전체상표권은 총 OOO으로 확인되고, 쟁점상표권에는 제품명의 일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착안 또는 명칭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던 점에서 쟁점상표권 양도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중 쟁점불복상표권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이고,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쟁점①상표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상 양도한 자산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양도한 자산의 인과관계, 사업형태,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자산의 취득 목적 및 취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자산의 취득비용 지급여부 만으로 사업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①상표권을 취득하면서 OOO 및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한편 OOO가 2013.6.3.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OOO등록”으로 품목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2011년 청구인이 출원한 쟁점②상표권의 출원번호로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같은 논리라면 쟁점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을 OOO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OOO의 사업상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할 권리가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고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표권 취득 부대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상표법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타인 유사상표의 등록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 상표권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유사 상표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출원한 쟁점③‧④상표권은 2010년 및 2011년 출원한 쟁점①‧②상표권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쟁점①‧②상표권 등록이 없었다면 이와 유사한 쟁점③‧④상표권은 등록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상기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상표권은 청구인이 온라인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사용하고 출원등록한 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상표권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추가 취득한 것으로 각각의 상표권을 분리하여 과세대상을 판단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1년 취득한 쟁점②상표권을 OOO 상표권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해당 가치가 1% 정도로 그 가치가 미미하므로 재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청구한 특허심판에서는 상표권 선사용의 판단근거를 201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상표권(서비스표)인 ‘OOO’와 ‘ooo’로 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오히려 다른 상표권 대비 쟁점①‧②상표권이 대부분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인 간 거래관계에 따라 OOO에서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합당한 가격으로 판단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OOO의 사용내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7.7.24. 보유하고 있던 전체상표권 OOO(평가가치 있는 쟁점상표권 OOO 포함)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OOO에 양도하면서 이를 개인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신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쟁점상표권은 양도를 무형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상표권 양도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쟁점상표권(번호1~4) 및 쟁점불복상표권(번호2~4)는 아래 <그림>과 같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안경’은 쟁점①상표권 취득과 관련하여 OOO 및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OOO가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2011년 청구인이 출원한 쟁점②상 OOO 표권의 출원번호로 확인된다(쟁점③‧④상표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나) 청구인은 상품 매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설립 시점부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인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하였다. <표2> 청구인 및 OOO 거래내역 (다) 청구인은 2006.4.30. ‘OOO’라는 상호로 안경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6.8. “OOO”의 명칭으로 최초 도메인을 등록한 후 2010.8.18.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여 인터넷에서 콘택트렌즈 등을 판매한 사실이 OOO 및 OOO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도메인 “OOO”(최초 등록자 청구인)은 현재 OOO의 홈페이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OOO 설립일(2012.7.3.) 이전인 2012.5. 23. 해당 게시판에 “온라인판매 중단 및 환불”에 관하여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 “렌즈분야 OOO 판매분야 1위 달성”에 대하여 공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기간 “OOO”의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11년 7월 촬영된 청구인의 사업장 OOO안경점 간판사진을 보면 “ OOO ”을 표 시하고 있다. (바) 쟁점상표권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취득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7.7.24. 폐업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설립 이후에 취득한 상표권 또한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 및 관련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전체상표권(430건)을 출원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였을 뿐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는바, 동 사실은 OOO안경점의 재무상태표에 쟁점상표권을 사업용자산으로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확인된다(무형자산 계상금액이 없음). (나) 청구인은 콘택트렌즈 제조회사인 OOO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OOO에게 청구인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바, 2012.8.12. OOO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보면 동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 상표권 평가보고서(2017.7.1. 기준)를 보면,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 OOO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에 사용된 “OOO” 상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사용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직접 사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획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라) OOO은 청구인이 2010.6.8. “OOO”의 명칭으로 최초 도메인을 등록한 후 2008.8.18.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였다는 사실, 2012.5.23.자 게시판에 “온라인판매 중단 및 환불”에 관하여 공지한 사실, 2011년 “렌즈분야 OOO 판매분야 1위 달성”에 대하여 공지한 사실, 2011년 7월 촬영된 청구인의 사업장 “OOO” 간판에 “OOO”을 표시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OOO”를 인터넷 도메인 주소나 간판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일 뿐 평가대상에 포함된 OOO 중 어떤 상표권이 어떤 상품에 이용되어 그 상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주장으로서 쟁점상표권 중 어떤 상표권이 어떤 상품에 적용되어 상품이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OOO"가 단지 도메인이나 간판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상표권 OOO이 모두 영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의 양도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인 점(OOO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인지 여부는 해당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메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