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 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 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 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2010.11.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로 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 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ㆍ제28조 제2항ㆍ제29조ㆍ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제101호(278.93㎡)와 나머지 부분 (1,211.45㎡로 지층, 1층의 나머지와 2층․3층)을 각각 구분등기하여 1층 제101호 에 서 2014.1.1.부터 쟁점외어학원, 나머지 부분에서 2015.10.13.부터 쟁점외유치원을 영위하고 있고, 이외에 2014.6.2.부터 쟁점부동산의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내역 (단위: ㎡) 구분 개업일 업종 쟁점건물 층수 면적 쟁점외어학원 2014.1.1.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 1층 278.93 쟁점외유치원 2015.10.13.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기관) 지하 1층 508.77 1층 48.35 2층 326.88 3층 327.45 (소계) 1,211.45 (합 계) 1,490.38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5.11.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3.12.18. 쟁점건물을 OOO에 신축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그 합계 OOO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액인 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은 쟁점차입금과 2012.6.11자 금융기관 차입금 OOO(쟁점외어학원의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부동 산 의 취득․신축비용 및 쟁점외유치원의 운영비에 사용하되, 쟁점차입 금 중 2015.8.25.분OOO을 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상환 후 금융기관 차입금의 잔액은 OOO억원)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차입금 중 2015.10.12. ~2013.10.31. 기간분(OOO억원 상당)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2.10.5.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등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내역 (단위: 원) (다) OOO의 정관(교회운영규칙)을 보면, OOO는 예수 그 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여 세 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OOO에 등록된 교인에게 해당 규칙을 적용 하며(제4조),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교회 헌법에 의한 치리기구 인 당회를 두되 전자는 세례받은 교인을 회원으로 하여 목사의 청빙, 결산, 장로 등의 선출을 결의하고 후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여 교인의 신앙행위에 대한 치리, 교회의 부동산 구입․매각 ․이전 등 을 결의하되 교회부설 기관의 부동산을 교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는 것(제7조, 제8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OOO가 2012.4.29. 작성한 당회의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는 당회장인 OOO목사가 전도․선교라는 OOO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매입하여 유치원을 건립하되, 청구 인 에게 운영을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OOO가 무이자로 대여하는 안 건을 제시하였으며, 서기인 ㅇㅇㅇ장로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다른 장로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토지 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여서 교회 부설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 을 수 없고 OOO가 과다한 금융부채로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54명 중 출석한 40명(청구인 제외)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당회의 의결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이 OOO의 전도․선교를 위하여 추진 중인 쟁점토지 소재의 유지원 부지의 매물건에 대하여 유치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건축비 등 자 금이 부족하여 OOO에게 금전차용을 요청할 경우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결의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차용증 5매를 보면, OOO와 청구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2.5.22.~2015. 8.25.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취득․신축, 쟁점외유치원의 운영비 등에 충당할 목 적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담보의 제공, 이자의 지급 및 변제기일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출거래내역(주식회사 OOO은행이 208.8.2. 발급한 대출금거 래내역 조회, OOO주식회사가 2018.7.25. 발급한 납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3> 기재와 같이 2015.8.25. 주식회사 OOO은 행으로부터 OOO억원, 2016.1.13.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6․2017 학년도 쟁점외유치원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 감한 잔액이 연도별로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외유치원의 연도별 순세입결산잔액 (단위: 원)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 구인은 쟁점외어학원과 관련한 2016년․2017년의 소득금액 은 각각 OOO(수입금액은 각각 OOO) 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3.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에 출석하여 기존에 제시한 주장 외에 OOO가 건물을 담보로 OOO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선교사업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1991.2.22. 교원자격을 취득하여 쟁점외어학원 의 전신 이었던 OOO등에서 원감으로 재직하는 등 새로운 유치원 을 운영할 만큼의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쟁점외어학원에서 쟁점외유치원 과 같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 게 자신이 성도로 소속되어 있는 OOO의 전도․선교로 이어졌다는 취 지의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으며, 기존에 제출한 증빙자료 외에 쟁점외유치원․어학원에 대한 고객의 평가내역, OOO로부터 차입 한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역, 쟁점외어학원의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된 이자비용 및 기타 이 자비용이라는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OOO억원 이상의 금전 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 그 대출받은 날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 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대출받 은 자가 그 금전대출에 따라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이 사익추구목적이 아니라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설립 ․영위함으로써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전도․선교를 한다는 OOO의 정관상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예 외사유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설립․영위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에서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OOO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청구인이 원감으로 재직하였다는 OOO명의의 선교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 명의로 유치원과 어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이 쟁점차입금을 재원으로 설립․운영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에서 수익 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적 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