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0245 선고일 2019.07.02

청구인은 수술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처제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9.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2.1.부터 2011.12.3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청구인의 처제인 OOO의 예금계좌(OOO 215-62-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도왔던 청구인의 처제 OOO의 계좌이며 부외경비 지출 등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였으며, 적극적인 매출누락 의도가 없는 단순매출누락이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20여년간 사업을 하는 동안 세무조력을 받아 본 경험이 전무하여 세무에 대한 무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부가가치세 OOO%를 별도로 수취해야만 발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래당사자가 비사업자이거나 영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을 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또한 수취할 수가 없어서 별도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6.9.18. OOO 신경외과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뇌병변 3급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자 OOO 또한 2005.5.24. OOO 소재 OOO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발병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제 OOO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하였다. (다) OOO은 형부인 청구인과 언니가 중병에 걸린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업에 깊이 관여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급여는 매월 OOO원 정도를 실제로 지급받았다. (라) 2007부터 2011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부외지출액은 OOO원으로 쟁점계좌에 입금액 중 OOO%가 사업용도로 아래 <표1>과 같이 사용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표1>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편의성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수입금액을 처제의 명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이에 대한 고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의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3.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없으며, 쟁점계좌의 사용 여부는 장부를 예치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및 부당과소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2.1.부터 2011.12.31.까지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1.2.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차명계좌로 판단한 계좌의 명의인 OOO은 위 법인의 주주이며 등기 이사로 대표이사 OOO의 처제이다. (나) 청구인은 2006.9.14. OOO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OOO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5.25.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5.5.23. 유방암으로 OOO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05.6.1. 퇴원한 사실이 OOO장이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처제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마)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우리 원 의견진술(2019.5.21.)에 참여하여 “2005년과 2006년에 청구인 OOO은 뇌동맥수술을 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유방암 수술을 받아 부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2006년말부터 OOO의 동생 OOO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인출로 인하여 자주 은행에 갈 수 밖에 없었고, 자동차로 15분~20분 거리의 은행 심부름을 하다보니까 2007년부터 편의상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7년 이전은 어떠한 차명계좌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9.18. OOO 신경외과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뇌병변 3급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자 OOO 또한 2005.5.24. OOO 소재 OOO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발병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제 OOO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한 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부외지출액은 레미콘구입비, 인건비, 외국인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합계 OOO원으로 쟁점 계좌에 입금액 중 OOO%가 사업용도로 사용하여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우리 원 의견진술(2019.5.21.)에 참여하여 “2005년과 2006년에 청구인 OOO은 뇌동맥수술을 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유방암 수술을 받아 부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2006년말부터 OOO의 동생 OOO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인출로 인하여 자주 은행에 갈 수 밖에 없었고, 자동차로 15분~20분 거리의 은행 심부름을 하다보니까 2007년부터 편의상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7년 이전은 어떠한 차명계좌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단순신고누락의 경우로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