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2.11.23. 및 2012.12.2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 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 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 록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 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 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2.1.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고, 2011.5.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OOO이 2011.5.23. 대표 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 송달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 인되는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표2>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그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순번 893번 참고).
(5)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빙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대표 이사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2.6.14.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각각 2015.7.25. 및 2016.3.31.로 심판청구일 현재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그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반송되어 정상적으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고지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 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단 1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고, 법인세의 경우 2회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동 납세고지서 발송 직전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동일한 주소지로 재차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시 폐업한 상태라서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OOO이 2011.5.23.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