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204 선고일 2019.04.23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1.6.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6.11.9.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인 OOO원(이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라 한다) 합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2017.8.29.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계산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8.12.3. 청구인에게 2016.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양도인 OOO는 청구인 아버지의 지인으로,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1971.6.8.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45년간 쟁점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배당이나 보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얻지 못하였고, 수차례 쟁점주식의 양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버지는 투자자에게 투자이익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계속적인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 청구인은 2016.11.9. OOO와 청구인이 타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양도인인 OOO에게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원금OOO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하여 소액주주의 지위와 다르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취득 및 배당 등의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고액을 주고 취득할 경제적 이유가 없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OOO은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된 정당한 거래가격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2016년도 기준 OOO원을 초과하여 재산가치가 높으므로 쟁점주식의 주당 가격도 쟁점주식 거래가격보다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OOO은 쟁점법인의 소유이나, 3∼5층 아파트 50세대 소유는 불특정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고, 상가부속토지 중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쟁점법인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높이 형성될 이유가 없다. (라) 또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2014.6.26. 1주당 OOO원에 거 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정당한 가격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과 OOO는 2016.11.9.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7.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고 나누어 줄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달라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처분청 역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근거를 통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은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1971.6.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 외 2필지는 지하철 OOO선 OOO 방향으로 15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에 해당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만 OOO원에 달하는 우량 법인이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약 45년간 쟁점법인의 주주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1주당 가격을 약 45년전 취득할 당시의 액면가액OOO으로 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45년전의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객관적인 평가내역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저가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6.11.9.)한 이후인 2017.1.4. OOO와 쟁점주식 거래가격OOO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차액을 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며,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록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기타 사항 본매매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고 약정하였으나, “양수인의 주식매각시 발행하는 이익의 환원”이라는 내용을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조세채무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일응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무 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여, 사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상 특약서상의 내용은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 발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변경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증여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과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71.6.8.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1976∼1977년 기간 동안 OOO 등 총 1,246㎡를 매입한 후, 1995.10.6. 위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2016.12.31. 기준으로 OOO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16.11.9.) 를 보면,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OOO(액면가)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표2>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나)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다)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5.4.4.∼1995.10.26.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6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2.31.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주식회사 OOO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4.6.26.)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책정하여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인 OOO 사이에 작성된 특약서(2017.1.4.)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쟁점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차액을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그 외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박○○ 변호사 작성의 진술서(2018년 8월경, 변호사 자격증명원 첨부)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가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쟁점주식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 OOO원의 약 OOO에 불과하고, 평가가액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OOO에 상당하여 기준금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7서4560(2018.1.16.),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OOO는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 등)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계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특약(2017.1.4.)으로 쟁점주식을 재매각할 경우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익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특약이 사실일 경우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주식매매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인 간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특약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주식회사 OOO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4.6.26.)를 제출하였지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16.11.9.) 전 3개월 이내의 사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