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193 선고일 2019.09.17

인터넷신문을 공급받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청구법인이 언론사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뉴스ㆍ데이터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면세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8.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데이터정보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문사ㆍ인터넷신문사 등과 모든 뉴스정보와 데이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뉴스정보 등을 자사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4년 제2기~2018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8.~2018.8.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면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9.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및 쟁점거래 관련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과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뉴스정보, 데이터 정보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구입하는 것은 뉴스컨텐츠에 불과할 뿐, 면세대상인 “인터넷신문”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다. (가) 신문사 등은 청구법인에게 신문기사 등 정보를 제공할 때, 포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신문 정보 및 기타 신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포털사이트 내 다른 서비스에 동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XML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바, XML 파일에 포함되는 정보(각 정보 항목을 “필드”라고 한다)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XML 파일에 포함되는 정보의 내용 구 분 XML 항목 내 용 언론사 이름 press 언론사 및 기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 모 아보기 기능과 연동될 수 있게 함 기사 고유번호 nsid 부제목 subTitle 부제목을 제공함으로써 OOO 서비스에서 부제목 노출이 가능하게 함 기자 프로필 author 기자명 및 e-mail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자별 기사 모아보기 기능의 구현이 가능 OOO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 등 타 포털사이트 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XML 정보임 신문기사Text Content 기사의 본문내용 부분임 섹션 분류 코드 category 기본 “뉴스” 메뉴 외 “증권”, “부동산”, “스포츠” 등 기타 OOO 페이지에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분류 코드를 제공(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타 OOO 페이지에서는 노출되지 않음) 레버리지 코드 leverage 이미지 재배열 image 원문 기사에 첨부되는 사진의 사이즈를 수정하여 제공 가능하며, 이미지 위치도 조정 가능 저작권 및 기타 사이트 연동 copyright copyright 제공 및 신문사가 원하는 기타 사이트 (신문사 홈페이지, SNS 친구추가 등)를 추가로 제공 아웃링크 기사 relNews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사로 이 동할 수 있는 아웃링크 URL을 추가로 제공 동영상 추가 media 원문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동영상 등을 추 가로 제공 (나) 청구인과 신문사 등이 체결한 정보제공계약에 따라 신문사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형태인 XML 파일은 종이 신문을 그냥 스캔하여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차 가공, 즉, 신문사에서 별도의 조직 및 인원을 두고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단순한 신문기사 Text 외에 “기자 프로필, 동영상 추가, 서비스코드, 신문사 홈페이지 및 SNS링크URL, 기자별 기사 모음 링크 등” 의 정보를 추가(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스캔, 가공하여 일반소비자들이 통상 “인터넷신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단순한 PDF 형태의 신문기사 제공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동 정보는 청구법인의 포털서비스 및 그 외의 기타 서비스(증권, 부동산 등)에서 바로 활용(인덱싱 등 검색도 가능) 가능한 “정보” 형태로 가공․변형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터넷신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다) 조사청은 PDF형식의 정보와 XML형식의 정보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PDF는 아무런 가공 없이 누구나 그대로 스크랩․스캔이 가능(수정 및 편집시 라이센스 필요)하나, XML은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상호 다르고, 디지털 컨텐츠의 성격상 제공 형식도 매우 중요하므로 두 형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발간한 “2018부가가치세 상담실무” 책자에서는 “신문등 그 자체에 대하여 면세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신문 형식에서 벗어나는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신문과 신문에 포함된 컨텐츠(신문기사)는 차이가 있다.

(2)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개정 취지는 인터넷 신문 구독료만을 면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 이용거래를 본질로 하는 쟁점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것으로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신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종이신문의 구독을 염두에 둔 것이고, 2015.2.3. 개정된 쟁점규정은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과 같이 “인터넷 신문 구독료”를 면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입법취지가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신문 구독료만을 대상으로 제정한 것이 분명하고, 그 취지는 계속 유지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쟁점규정의 개정과정 및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규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문사가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로부터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지 쟁점거래와 같이 기업간 거래인 뉴스 및 데이터 정보 구입거래를 면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림> 각 신문사별 PDF 구독 서비스(예시)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8-1에서는 면세되는 도서․신문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XML파일 제공 형식의 인터넷 정보제공거래 또한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기획재정부에서 쟁점규정을 소급적용토록 한 것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규정이 염두에 둔 것은 “인터넷신문 구독료”임이 명백하다. 만약, 쟁점규정 시행전에 이루어진 기업간 정보제공거래를 소급하여 명세로 볼 경우 매출자는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 최종 구독자와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거래의 본질은 저작권 이용거래로, 단순한 인터넷신문 구독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청구법인은 면세재화인 인터넷신문을 구독하는 형태로 공급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을 청구법인의 포털서비스 양식에 맞추어 가공을 하여 제공받으며,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 링크 및 다른 기사의 링크를 함께 제공받는다. 청구법인이 인터넷신문 구독료보다 많은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쟁점거래가 단순한 면세대상인 신문의 구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작권 이용대가이기 때문이다.

(3) 조사청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사전 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4.28., 서면 2015-법령해석부가-1335, 2016.1.4.)은 사실관계 및 내용이 달라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위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단순히 종이 신문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가공없이 PDF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많은 부가가치 창출 활동 및 조직(인원)이 투입되어 당초의 신문기사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목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XML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위 질의회신의 사실관계와 질의내용 모두 청구법인의 사례가 아니라, 경영정보리포트 등의 업체가 정보지의 형태 등으로 인터넷뉴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뉴스 콘텐츠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신문사 등도 별도의 조직 및 인원을 두고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단순한 신문기사 Text 외에 기자 프로필 등 각종 정보를 추가(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청 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 질의회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단순히 종이신문을 그대로 전자적 형태로 스캔하여 종이신문을 단순히 전자적 매체(컴퓨터 등)에서 구독할 수 있는 PDF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XML 파일 형태로 제공받는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여전히 기존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84, 2012.4.30.)에 따라 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연합뉴스와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 것과 쟁점거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에서 “뉴스통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뉴스통신을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하여 용역이 포함되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간행물로 한정하고 있어 신문 그 자체에 대하여만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거래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뉴스통신사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은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최종소비자)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4항은 면세하는 신문, 잡지 등의 범위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뉴스통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면세 요건으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신문법 제2조 제2호 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뉴스통신법 제2조 제1호 에서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의미한다. 면세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4항의 체계 및 공급물건을 기준으로 면세대상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쟁점거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공급받은 거래로서 ‘인터넷신문’ 내지 ‘뉴스통신’의 제공거래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최종소비자에 대한 구독료에 한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면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뉴스정보는 원래의 신문기사를 별도의 가공, 각색, 재편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급되는 것이어서 PDF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면세대상이다. (가) 신문사업자가 기사를 PDF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기준인바, 청구법인이 신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XML파일 형태의 기사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와 기사 정보의 내용, 제공방식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관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 2015-법령해석부가-1335, 2016.1.4., 서면 2015-법령해석부가-1335, 2016.1.4.)에서 신문기사의 제공방식을 ‘PDF 등’으로 명시하여 PDF 파일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공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XML 형태로 제공된 기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형식, 관리방식의 측면에서 PDF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자적 형태의 신문기사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제공된 파일의 형식이 아니라, 제공되는 기사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문사 등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정보제공 계약을 살펴보면, 제공받은 기사정보는 신문사 등의 원문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뉴스의 제목 및 본문 내용 변경 시 신문사 등은 즉시 청구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는 등 기사 원문 그대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있어, PDF 형태로 제공받는 기사와 전자적 파일 형식만 달리할 뿐 본질적․실질적으로 제공받는 내용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XML문서 형식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내용을 보면, 언론사명, 기사 제목, 기자이름 및 이메일, 기사 본문 및 사진, 기사 카테고리 분류명(예: 사회, 정치 등), 언론사 로고(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해당 기사 원문 링크, 언론사의 다른 기사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기사 자체에는 가공, 각색, 재편집 및 별도의 추가된 사항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기자 프로필, 신문사 홈페이지 및 SNS 링크 등을 추가 제공하는 점을 들어 단순한 기사 제공이 아닌 가공된 컨텐츠의 제공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주된 재화는 기사정보이므로, 신문사 홈페이지 등의 링크를 함께 제공받는 것은 주된 재화인 기사정보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있는 부수재화·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사정보의 본질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전자적 형태(XML)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문사 등이 신문기사를 별도의 가공, 각색, 재편집하는 행위 없이 그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른 신문(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문사등이 신문기사에 별도의 정보를 추가하거나 가공하여 정보컨텐츠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회신(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81, 2018.8.26.)을 받은바 있고, 쟁점거래는 위 회신내용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로부터 XML파일로 받은 기사와 관련하여 면세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체계상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은 동일한 취지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고, 신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정보의 형태 등은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괄호 생략)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괄호 생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20.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 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 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칙<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7.~11. 생략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각 목 생략)

2. 특수주간신문
  • 가. (생략)
  •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마. (생략)
3. 인터넷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나.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4. 인터넷뉴스서비스
  •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 나.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각 언론사들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의 정보제공대가를 지급하고 언론사들이 생산한 뉴스․데이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자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각 언론사별 또는 섹션별로 게시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광고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4.10.1. ○○일보와 체결한 정보제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정보제공계약서가 위임한 청구법인의 “정보 제공계약 일반조건”에는 각 언론 매체(정보제공 출처)가 저작권을 확보한 모든 뉴스정보와 데이터정보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뉴스정보: ‘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 출처’의 모든 기사 및 뉴스 정보로서 다음의 형태로 제공되나 이에 제한하지는 않는다. 단, 모든 기사 및 뉴스정보에 대하여 원본 URL이 제공되어야 한다.

  • 가. 뉴스기사 나. 동영상 다. 이미지 라. 텍스트 마. 데이터 데이터정보: 상기 ‘뉴스정보’ 외에 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 출처의 모든 데이터로서 다음의 형태로 제공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가. 이미지 나. 텍스트 다. 데이터 정보: 상기 ‘뉴스정보’와 ‘데이터정보’를 총칭하여 ‘정보’라 한다. 정보제공 출처: ‘정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기 이전에 속하거나 게시되어 있던 근거로서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아 제공할 수 있는 출처(인터넷 사이트에 한하지 않음)를 의미한다. 제2조(저작권의 확보 등) ① 제공자는 청구법인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정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받는 정보 중 제공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제공자의 사이트로만 사용이 제한된 정보는 전송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공자’는 제공자의 외부 칼럼니스트, 기고자, 시민기자 등 외부 필진에 의해 작성된 ‘뉴스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1항에 명시된 저작권을 확보한 후 청구법인에게 전송한다. 제3조(서비스의 범위) 청구법인은 아래 기재된 영역 내에서 제공자의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2. 청구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기타 서비스로 양사가 합의하는 경우 제4조(전송방법) ① 뉴스정보의 경우 제공자는 청구법인의 기사 제공 서비스 방식에 맞추어 뉴스정보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전송한다.

② 제공자는 제공자가 계약을 맺은 타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 제공자의 뉴스정보가 전송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간으로 청구법인에게 제공자의 뉴스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지적재산권) ① 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공자에게 귀속하며 본 계약의 제3조에 명시된 범위 외에 청구법인이 저작물을 다른 매체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종료 이후라도 청구법인은 제3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기 제공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단, 제공자의 별도 의사가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에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2014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에 나타나는 개정취지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목: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8②)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 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추 가>

○ 도서,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 인터넷 신문 구독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 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 (좌동)

□ 개정 이유: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신문법 제2조 제2호 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정보제공계약서상 거래대상 물건은 언론사가 간행한 전자간행물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언론사가 생산한 모든 뉴스 및 데이터 정보를 포괄하는 것이며 그 정보의 공급방식도 일정한 시기에 언론사가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사제공서비스 방식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인바, 쟁점거래의 대상물건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보와 체결한 정보제공계약서를 보면, 약 1년간의 정보제공대가가 24억원을 넘는 고액으로, 인터넷신문을 공급받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청구법인이 언론사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뉴스․데이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 발간 2014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개정 내용으로 인터넷신문 구독료를 면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개정 이유도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정보제공대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독료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언론사들로부터 유료로 정보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므로 쟁점거래의 대상물건을 면세하는 것이 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뉴스․데이터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면세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