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연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폐자재를 청 매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사업연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폐자재를 청 매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과거 여러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년 10월에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년에 공사 중 발생한 철근스크랩 등 공사 폐자재를 OOO(사업주: OOO)에 팔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계산서를 발행(2014.11.20.)하였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미달이어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년에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을 당시 공사 중 발생한 폐자재의 판매대금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2016년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착공신고일자가 2014.10.31.이므로 2014년 11월 중에 건축폐자재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이를 OOO원에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나 그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2014년 11월 중 OOO에 판매한 철근스크랩 등의 폐철물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발생한 자투리 철물스크랩으로서 폐자원으로 판매되어 그 대금은 OOO원에 불과하지만 물량 규모는 상당하며, 소액거래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거래상대방인 OOO의 장부에도 2014.11.20. 청구인(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폐철물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설령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철물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할 사항이고,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신축공사 중 자투리 철물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이는 토지의 정지작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무관하다. (다)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는 ‘건축설계 → 토목공사 → 자재매입 → 건축공사 → 완공 → 준공검사 → 분양홍보’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자재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에 참여하면서 주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OOO이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고, 만일 주식회사 OOO이 쟁점주택을 실제 시공하였다면 쟁점주택 신축과정에서 매입한 레미콘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이 수취하였을 것이나 이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총 200평이 초과되는 4층 규모의 2개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커서 건설면허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에서 면허를 대여받아 청구인이 각 분야별로 발주하여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며,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11월 중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신축중에 발생한 폐철물을 판매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4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2015년에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1.6.28. 쟁점주택의 신축부지로 임야를 취득한 후 2015.8.3.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2014.10.31.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2014년 11월 중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로 인한 폐철물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이 2014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2014년 11월 중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 중 발생한 철물 스크랩을 현금으로 OOO원을 받고 OOO(사업주 OOO)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설령, 위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폐철물 판매수입은 별도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서 차감할 사항이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 대한 2011.12.7.자 답변(폐자재의 판매대금은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판단됨)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발송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전제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OOO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주택은 연면적 1,315.94㎡ 규모의 공동주택인데,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 관계 법률에서 종합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에 참여하고 주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을 수행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력(관련 원천세 신고사실 없음) 및 상시 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이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이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이 수취한 레미콘 매입 및 설계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그 가액이 약 OOO원으로서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인 OOO원 대비 OOO에 불과하고, 이는 쟁점주택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면서 레미콘 업체 등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수취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공급업자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근거로 직접 건축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의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 하도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대금증빙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할 것임에도 심판청구 이후에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1) 청구인은 2012.12.17. 청구인 소유의 OOO 외 2필지(쟁점사업장)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상1층∼5층, 옥탑 1층, 연면적 1,315.94㎡ 규모의 공동주택이고, 건축주는 청구인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고, 2014.9.12. 건축허가를 받아 2014.10.31. 착공하여 2015.7.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년 중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고,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14.11.20. OOO에서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사업주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품목: 폐철물)의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의 전산장부에서 매입내역을 조회한 내용을 보면 2014.11.20. 청구인(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폐철물을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주소로 기재한 OOO이라는 사람이 2011.12.2.에 문의한 OOO에 대한 OOO 소득세과 소속 세무공무원 OOO의 2011.12.7.자 답변내용을 보면, 공사중 남은 폐자재의 판매대금은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레미콘 매입,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우수관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착공신고일자: 2014.10.31.) 중 발생한 철근 등 공사 폐자재를 OOO에게 매각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그 폐자재를 청구인이 2014년 11월경 매각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의 인터넷 상담내용은 청구인이 상담받은 것이 아니고,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39, 2019.3.14.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1,315.94㎡ 규모의 공동주택인데, 청구인은 건설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건설공사 관련 제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113, 2018.9.4.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