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170 선고일 2019.10.18

청구인들은 위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13.부터 2017.4.21.까지 의료용기구, 미용재료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OOO(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2012.11.20.부터 2016.12.31.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뷰티제품, 헬스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 청구법인의 가맹점인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화장품 및 미용기기를 매입하고, 쟁점사업장에 OOO원, 주식회사 OOO에 OOO원의 화장품 등을 매출한 것으로 각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에게 OOO원, OOO에 OOO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각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15.부터 2018.8.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을 양도 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구법인, OOO 등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관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2018.10.1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5년 귀속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 대표자 OOO는 2004.10.13.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고, 2012.11.2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가맹점인 OOO을 운영하였는바, OOO은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 OOO가 경영과 세무신고 등을 하고 있었고, 쟁점거래는 청구인 OOO가 운영하는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OOO 간의 내부거래이며, 대금은 상호간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선결제, 후결제, 외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청구인 OOO는 2015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회사 및 양수자의 계략에 넘어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등의 금융계좌를 압류당하여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으로 1년간 통장을 개설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각 사업장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청구인들의 다른 매출처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매입처에 직접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양수자의 고발내용과 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진술(OOO과 청구법인,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만을 신뢰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보류되던 중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 동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인 OOO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청OOO은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금융증빙상 거래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2016년 1월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기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을 이용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고자 한 OOO이 청구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OOO에서 확인되고, 제품운송내역,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대표자 OOO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OOO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공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금신고를 본사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가 대신하면서 임의로 매출을 부풀렸기 때문에 2016.5.26.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청구인 OOO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제대표자는 자신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OOO의 실제대표자가 청구인 OOO라 할지라도 별도 사업장 간에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이 OOO과 청구법인 간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 썬텐기는 청구법인이 OOO에서 수입한 것을, 고주파기․초음파기기 등은 국내회사인 OOO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제작한 것을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제품을 수입한 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과 OOO 외에 다른 매입처가 없어 제품거래구조에서 최초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해당 거래가 있는 동안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름에도 쟁점사업장이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같은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사업장, OOO, 청구법인은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순환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기간 OOO는 쟁점사업장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는 청구법인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부하여 일명 회전거래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 OOO, OOO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2018년 8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적출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OOO, OOO의 거래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우선, 위 그림에서 ①의 청구법인과 OOO,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내역 OOO에 대하여 본다.

1. OOO는 OOO에서 미용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5.2.27. 청구법인과 OOO 등의 화장품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OOO는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2015.7.14.자 확인서를 OOO에 제출하였다.

2. 제출된 계약서와 확인서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OOO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OOO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OOO는 2015.3.25. 쟁점사업장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을 쟁점사업장에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바(OOO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5.8.31.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수취함), 쟁점사업장 대표자 OOO는 조사시 OOO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4. 즉,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청구법인, OOO 간에 대금지급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다음으로, 위 그림에서 ②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매입․매출 거래에 대하여 본다.

○ 쟁점사업장→청구법인OOO

1.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OOO 계좌로 2015.3.20.부터 2016.2.25.까지 OOO원을 이체하고, 쟁점사업장 계좌에 OOO원을 현금입금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계좌를 청구인 OOO가 모두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때마다 쟁점사업장 계좌에 바로 현금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인 OOO는 청구법인에서 제작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고객들이 요구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타회사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2012.11.20. 개업 이후 청구법인과 OOO 외에는 다른 매입처가 없다.

3.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을 쟁점사업장이 어디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청구법인→쟁점사업장OOO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OOO 등을 판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판매계약서나 운송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OOO는 매출대금에 대하여 2015~2016년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법인계좌로 이체한 내역, 2016년 청구법인 법인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OOO, 2016.2.16.~2016.7.11.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OOO는 심문조사시 쟁점사업장 매장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현금입금하였고, 해당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기타매출로 신고한 현금매출은 없으며,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다.

3.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다른 매출처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이 외 거래대금 수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마지막으로, 위 그림 ③의 쟁점사업장→OOO→청구법인으로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본다.

1. OOO은 태닝, 왁싱, 피부관리를 하는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2010.12.15. 개업하여 2016.11.14.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는 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에 ‘쇼룸’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으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세금신고업무를 자신이 하였으며, 대표자 OOO는 명의상 대표자이자 원장으로 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사업장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급여명목으로 받아갔다고 소명하였다.

3. 그러나 OOO 대표 OOO는 2018.8.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였고, 본사가 세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이 OOO의 실제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OOO의 대표 OOO는 청구인 OOO에게 2016.5.26. 발송한 아래 <표4>의 내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그럴만한 제품도 없으며, 청구인 OOO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세금을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계좌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입금된 내역과,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며 OOO의 다른 거래처와의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과 거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OOO에서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은 OOO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물품계약서나 출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또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2015.3.9.부터 2016.7.7.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과 OOO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OOO에게 출금된 2015.7.22.~2015.7.25. OOO원 을 거래대금 지급내역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의 사업용 계좌나 대표자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 <표6>, <표7>과 같은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매출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OOO, 청구법인→쟁점사업장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각 8매)가 작성된 컴퓨터의 IPOOO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로부터 2016년 1월 쟁점사업장을 양수하려고 했던 청구 외 OOO이 청구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시하여 양수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고, OOO의 실제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 OOO라고 주장하며, 프랜차이즈계약서[제7조 제1항에서 “OOO은 샵에서 고객에게 제공 및 판매하는 모든 상품(단, 청구법인이 승인하는 제품을 제외)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세무대리인과 청구인 OOO가 수발신한 이메일(세무대리인이 OOO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청구인 OOO에게 송부하고, 청구인 OOO가 OOO의 카드 추가전표 및 매입자료를 송부함), OOO 대표자 OOO와 청구인 OOO 간의 문자송수신내역(OOO가 청구인 OOO에게 2013년 현금 및 카드매출내역을 보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인 OOO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결과, OOO지청OOO 청구인 OOO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내역이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우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가 쟁점사업장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보면, OOO와 청구법인 간의 계약서와 확인서, OOO와 쟁점사업장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 간에, 혹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 및 OOO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사업장을 OOO로부터 양수하려고 하였던 청구 외 OOO이 청구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OOO지원OOO은 “청구인 OOO는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시하면서 양수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는 2016.5.26. 청구인 OOO가 임의로 OOO의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한데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인 OOO에게 발송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직전에 동 거래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청구인들이 제출한 프랜차이즈계약서, 이메일 및 문자송수신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