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OOO에게 위탁하고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2) 세대별 가전제품 구입비용, 전기․수도․방송료 등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 및 쟁점건물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OOO과의 계약 체결당시 지급한 예치금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조사청은 여전히 청구인의 절차적인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바이다.
(1) OOO은 청구인의 처 OOO에게 매달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월 임대료를 받은 계좌에서 OOO에게 지급한 내역을 표시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임대료로 월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세대별 가전제품 구입비용, 전기요금․수도요금․tv수신료 등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요금․수도요금․tv수신료 등은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건물관리인도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쟁점건물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장부기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전액 무자료로 거래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결산조정을 해야 하나 이러한 제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은 당초 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추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4) OOO과의 계약 체결당시 지급한 예치금 OOO원은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수입금액 제외분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17.7.1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1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청구인이 2014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추가 예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 신축비용 감가상각비, 세대별 가전제품 구입비용, 전기요금․수도요금․tv수신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절차상 하자 존재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13년~2014년 사이에 쟁점건물 임대수입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4.3.31.까지 쟁점건물 임대료로 OOO원을 배우자 OOO 명의 OOO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표1> 기재와 같다. 처분청은 해당 기간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① 임대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② 임대계약서 작성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매월 동일인 명의로 입금되는 금액, ③ 원룸 호수가 표기된 금액 등 일정액이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년 3월까지는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을 OOO 명의 계좌로 수령하다가, 2014년 4월부터 건물관리인 OOO과 매달 일정금액(OOO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쟁점부동산 임대관련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건물 임차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물 월 임대료 OOO원 중 매월 1일 OOO원, 매월 15일 OOO원을 각 OOO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은 OOO 명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쟁점건물 임대료를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 중 총 OOO원을 계좌이체, 현금지급, 현금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출금된 금액 총 OOO원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2014년 4월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4년 4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은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총 OOO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소명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인정된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3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누락한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OOO원,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축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취득원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1.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 취득세 담당 주무관에게 쟁점건물 신축 후 취득세 신고내역을 문의한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따라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에 2012.2.1.부터 2012.8.15. 사이에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철근, 목수 등 작업을 의뢰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12.3.5. OOO 주식회사와 2012.3.8.부터 2012.7.30.까지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8.6. 해당 공사계약이 해지된 내용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포기 각서를 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의경매OOO를 통해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9.2.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세대별 가전제품 구입비용, 청구인이 납부한 공실 전기료, 임차인들에게 월세 외에 관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납부한 수도요금․tv수신료 등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표4-1> 기재와 같이 전기요금 OOO원 및 수도요금 OOO원이 이미 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 외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8.11.5. 청구인이 예치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을 임대수입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 대한 OOO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차감된 예치금 OOO원 외에 추가 예치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17.7.1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1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불채택되자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OOO에게 위탁하고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건물 임차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물 월 임대료 OOO원 중 매월 1일 OOO원, 매월 15일 OOO원을 각 OOO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4.3.31.까지 쟁점건물 임대료로 OOO원을 배우자 OOO 명의 OOO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년 4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월 임대료를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총 OOO원을 계좌이체, 현금지급, 현금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관리인 OOO은 OOO 명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비용 감가상각비, 세대별 가전제품 구입비용, 전기요금․수도요금․tv수신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취득원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표4-1> 기재와 같이 전기요금 OOO원 및 수도요금 OOO원이 이미 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17.7.1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1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