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조사된 업체들 간에는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조사된 업체들 간에는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법인이 거래처간 순환거래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수입면장 등 거래관련 서류 66건을 압수하였는데, 조사청은 압수한 서 류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철, 수입관련서류, 거래약정서철, OOO, 일용직급여대장, 통관서류, 입출금거래내역, 출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예컨대 조사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OOO는 청구법인이 2014년 오렌 지와 멜로골드를 수입대행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한 것에 대한 증빙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는 공급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교부하거나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쌀로 두부를 만드는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정상가동을 앞둔 시점에 이 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청은 고지 전 압류규정을 적용하여 납기 전에 공장용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납기 전 압류가 실시되자 은행 등 채권자들은 즉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장출입을 차단함에 따라 공장 가동은 중단되었다. 조사청은 OOO원에 이르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는 입장이겠지만, 청구법인에게는 폐업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기도 전에 폐업하게 되었고 전 종업원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동일한 거래처와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다 하여 이를 순환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농산물거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동일 거래처와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한 것은 그 품목이 상이하고 거래시기가 달라서 발생한 것이다. 즉, 동일거래처와 매입 및 매출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확보한 업체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데, 예를 들면 사과 물량을 확보한 업체가 사과를 매출하고 상대방 업체가 확보한 귤을 매입함으로써 상호간에 매입 및 매출 거래가 발생 하게 되다. 따라서 상호간에 거래 품목이 다르고 거래시기가 다르다 하여 이를 순환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처분청이 농산물 거래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제시한 ‘업체별 매입 및 매출내역’의 일부에 대하여 ‘사과를 팔았는데 호박고구마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계산서에는 대표적인 품목만 기재하므로 기재된 품목만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4. 조사청이 압수한 ‘일일자금일보’는 청구법인이 2013년 및 2014년 통장입출금거래와 현금시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입출금 내용을 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입출금내용 중 상품대금으로 거래한 것은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실지거래가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일일자금일보는 2013년과 2014년의 증빙자료이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좌입출금 내역 전체를 확인한다면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입출금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는 불가피하다. 한편, 처분청은 압수한 자금일보에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이 은행계좌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입출금 내역이 거래금액 대비 20.3%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농산물 거래는 농 어민으로부터 중간도매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고, 청구법인도 농산물을 거래하면서 현금거래를 주로 하였으며 일부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하였는데,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는 조사청이 압수한 자금일보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를 전산화일 형태로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이를 조사하고 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은 어떠한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입출금거래에 대한 금융조사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순환거래라서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은 청구법인이 조사착수 후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공으로 작성한 정황이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퇴직한 직원의 허위제보만을 근거로 자료의 신뢰성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추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월합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의 내용은 거래명세서의 내용과 같아서 거래명세서를 계산서의 부수서류로 볼 수 있다. 즉, 계산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서는 가공의 거래명 세서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산서와 같이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중간상인 OOO 외 2명의 확인서는 OOO의 대표자인 OOO이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고,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도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OOO이 전화상으로 알려준 금액을 기재한 것이며, 확인서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이 작성하여 보내준 것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농산물 매입은 농어민→산지수집 중간상인OOO→도매업체[OOO 등]→청구법인의 경로로 이루어지고 이 때 중간상인들은 세금 등을 우려하여 자신의 신분과 거래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건 조사시 OOO 등 도매업체들이 중간상인들로부터 거래내역을 확인받는 것은 향후 기존의 중간상인들과 거래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중간상인들은 계절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농산물을 수집하므로 사업장이 일정하지 않아서 거래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도매업체들이 보관한 서류로 확인받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게 된다. 비록 도매업체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중간상들이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상들이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결코 아니고, 동 확인서가 허위라면 중간상들이 세금문제 노출 등의 위험 에도 불구하고 도매상들을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도매업체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중간상의 거래확인서는 사실상 도매업체들이 자신의 매입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조사청은 압수한 OOO에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OOO에 공급하면 OOO은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곧바로 OOO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OOO을 통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으므로 수입한 증거가 있다 하여도 실지거래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자격이 있어야 상품의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입자격이 없으면 수출입자격이 있는 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수입대행은 수출입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보편화된 수입방식이고, 직접 수입한 자만이 수입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OOO의 거래처가 수입물품이 요청하면 수출입자격이 없는 OOO은 수입대행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공급하고 거래이윤을 얻는 것은 일반화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게 공급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출입의 실태를 모르는 것이다. 이 건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로 OOO, 통관부대서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 및 외환송금자료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7) 조사청은 OOO 등 OOO에 소재한 거래처와 한 거래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조사과정 에서 제출한 OOO 화주별 출하집계, OOO 발송장, 계좌입금 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화주별출하집계’는 OOO에 소재한 OOO가 발행한 것으로 화물의 종류와 수량, 단가, 운반가, 도착지 및 차량번호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서 조사청이 조사한다면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OOO발송장’은 OOO에 소재한 OOO가 발행한 것으로 품목, 규격, 수량, 착불금, 도착지 및 차량번호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의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음에도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동일한 거래처와 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순환거래로 보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였음에도 쟁점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확 인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거래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농산물 거래 전부를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물류를 담당한 OOO이 자료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착수 이후 청구법인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있는 거래명세표와 OOO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 외 12개 순환거래업체들의 대표자들도 농산물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하였고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과 12개의 순환거래업체 대표자들은 2013년~2016년 동안 OOO원에 이르는 규모로 농산물을 거래하면서도 모두 동일하게 대금은 현금으로 수수하였고 관련 증빙은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품목·단가·대금정산방법 등의 기초적인 자 료조차 없다는 것은 농산물 시장이 무자료 거래가 다수이고 거래증빙 을 구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살펴보면,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동 자료에 의하면 사과를 팔았는데 사과는 구입하지 않고 호박고구마를 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를 분실하였다면 일부 거래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체의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에 이르러 조사청이 단순히 동일한 거래처와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실제로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이 농지를 직접 임차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실제로 판매를 하였으며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증빙이 전혀 없고, 거래처 또한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한 정상사업자인데도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조사착수시 압수한 서류 등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업체별 매입 및 매출내역’, ‘무자료 매입 유통구조도 및 수집상 매입내역’, ‘중간수집상의 확인서’ 및 ‘매입·매출 거래명세표’로, ‘업체별 매입 및 매출내역’은 매출품목과 매입품목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이 조사착수 이후 직원들을 동원하여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이라서 신뢰할 수 없으며, 중간수집상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청이 OOO 및 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OOO 등에게 서명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사후에 임의작성된 증빙을 제시하며 이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사청은 조사착수시 압수수색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OOO 소재 사업장 내의 서류 등 66건을 압수하였고, 동 압수서류는 계약서철·수입 관련서류·매입매출장·세무자료·OOO 등이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실지거래관련 서류를 압수하고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압수서류 등에는 쟁점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정산내역·운송내역·거래 품목 등에 관한 자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OOO에게 공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압수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 조사착수와 동시에 OOO을 조사하였는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농산물 구매는 수집상으로부터 하거나 OOO 등에서 유찰된 물건을 매입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는 OOO이 지정해준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판매시 품목별 단가도 OOO과 OOO에 의해 결정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은 농산물 거래와 관련된 저장시설 및 창고·거래명세서·계산서·운반내역·품목·수량·단가 등 농산물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처들과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관련 장부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OOO’를 살펴보면 OOO은 농산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거래를 통하여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OOO에 공급하였고, OOO은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OOO에게 공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곧바로 OOO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중간에 OOO 을 통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2013~2014년 동안 OOO원(매입 OOO원, 매출OOO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후 미상환하고 유용하는 등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한 증거가 있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일일자금일보에 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있으므로 해당계좌를 조사하면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순환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3~2016년 일부 거래처의 계좌입 출금액과 계산서 수수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입출금 내역과 계산서 수수금액의 비율은 20.3%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의 일부만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그 내용도 실제 계좌주와 ‘적요란’의 업체명이 상이한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3.12.6. ‘OOO’과의 거래는 장부상 외상매출금OOO이 계상 되어 있음에도 선급금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2013.12.9.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으며, 2015.3.31. OOO와 OOO에서 외상매출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장되었으나, 실제는 OOO의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며 OOO 계좌에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OOO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위와 같이 통장 입출금액과 계산서 수수금액 간에 차이가 크고, 실제 예금주와 법인 장부 및 통장 적요란에 기재된 거래처가 다른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및 거래처가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자료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OOO, 농업회사법인 OOO, OOO과의 농산물 거래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으로 실거 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 소재 위 3개 법인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착수시 OOO 등의 사업장을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위 법인들의 대표자들은 OOO이 시키는 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거래한 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수량·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농산물을 실제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의 대표자인 OOO과 OOO의 대표자인 OOO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과 OOO원이 넘게 농산물을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의 85% 이상인 OOO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면서 구체적인 거래품목·단가산정방법·운송방법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이 시키는 대로 농산물을 거래하고 매출과 매입의 차액을 마진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OOO원에 달하는 농산물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OOO 의 대표자인 OOO은 매입계산서 수취액은 전혀 없이 약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공급한 농산물의 저장창고의 위치 및 창고주인을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였다. 따라서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이 수백억에 이르는 농산물 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 증빙도 전혀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운송장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수수가 농산물 등 면세물품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란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는 위탁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확인할 수 없었고, 설사 위탁판매를 하였다면 대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청구법인과 순환거래업체들은 관련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 였다. OOO은 순환거래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대금은 현금 으로 수수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순환거래업체들은 OOO과 OOO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그 차액을 마진으로 얻거나 중간상으로부터 농산물을 무자료로 저렴하게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순환거 래업체간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과 순환거래업체들 간에 농산물 거래가 설령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계산서가 위탁판매 등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법인세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 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 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3~2016사업연도 동안 총 OOO원 상당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 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계산서 수수금액에는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쟁점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계산서 수수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계산서 수수금액 (라)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청구법인의 가공계산서 수수금액 및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가공계산서 수수금액 및 비율 (마)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과의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외형 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아래 <표5> 기재의 업체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위 순환거래업체들은 2013~2016사업연도 동안 아래 <표6>과 같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업체들 중 농업회사법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현재 체납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순환거래업체 명세 <표6> 순환거래업체와의 계산서 수수내역 (바)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OOO 등의 대표자인 OOO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OOO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OOO, OOO조합법인 OOO 및 농업회사법인 ㈜OOO의 각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그 밖에 조사청은 OOO 소재 위 3개 업체 이외의 나머지 업체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심문조서에 의하면 동 업체의 대표자들도 OOO 과 OOO의 지시에 따라 농산물을 거래하였고 현금으로 대금을 수수 하 였다고 진술 할 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업체들이 중간상으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에 따라 순환거래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표8>과 같이 수집상의 인적사항 및 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표7> 수집상의 인적사항 <표8> 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내역 (나)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업체들이 ‘OOO’라고 불리는 중간상으로 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상 OOO 외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의 내용 및 형식은 서로 동일하고,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확인서는 OOO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한 것에 OOO 등은 단순히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일용직 급여지급대장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일용직 급여지급대장 (라) 청구법인은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OOO 발 송장OOO 27장을 제시하였는데, 동 발송장에는 발송일자, 품명, 상표, 규격, 수량, 착불금, 도착지, 차량번호, 출하주, 운수회사 상호 및 연락처, 인수인, 계좌번호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오렌지와 멜로골 드를 수입대행하여 OOO에게 공급한 사실이 수입통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입통관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동 통관내역은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표10>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자료 (마) 청구법인은 통장 입출금 거래와 현금시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및 2014년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자금일보상 상품대금으로 기재된 입출금 합계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계산서 수수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입출금액과 계산서 수수금액 비교 (바)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세척 및 선별작업을 위하여 실제 사업 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3.9. 계약기간을 2013.3.9. ~2014.2.28.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OOO 복합물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고구마 선별 및 포장장치를 촬영한 사진, 농산물 박피 제거용 기계 제조 품질경영체제인증서, OOO이 인증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특허청장이 발행한 상표등록증OOO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OOO 등 12개 업체와 순환거래를 통하여 ‘외형 부풀리기’를 하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 기록된 품목을 일자별로 확인한 결과,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수입금액 중 수입품매출, 홈쇼핑매출, 신용카드매출, 계좌입금분 등 실물 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은 전액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순환거래업체 및 기타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수수금액만을 가공거래로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OOO이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도 OOO이 전화상으로 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OOO 및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순환거래업체 등의 대표자들은 이 건 조사 당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수량·단가 및 운송방법 등 농산물을 실제 공급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제시한 매입신용장OOO에 의한 거래를 살 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OOO에 상품을 공급 하면 OOO은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OOO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OOO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OOO을 통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며, 위 매입신용장에 의한 거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매입신용장OOO에 의한 거래 (마) 청구법인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부 거래처별 계좌입출금액과 계산서 수수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3>과 같고, 계좌 입출금액 대비 계산서 수수금액의 비율은 20.3%로 나타난다. <표13> 계좌입출금액과 계산서 수수금액 비교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과 그 배우자 OOO 및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입출금 거래를 하면서 적요란에 다른 업체의 상호를 기재하여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장부상 2015.3.31. OOO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OOO원을 각각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 제는 OOO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고, 위 OOO원 중OOO원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순환거래를 시작한 2013년초OOO원에서 2013년말 OOO원으로 증가하여 2016년말 현재OOO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OOO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로부터 총 OOO원을, 2015년 3월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순환거래업체 등이 중간상으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며 쟁점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들 간에는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와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수량·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12개의 순환거래업체들도 일관되게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가공업체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2013년초OOO원에서 2013년말 OOO원으로 증가 하여 2016년말 현재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OOO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로부터 총 OOO원을, 2015년 3월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순환거래 업체들과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 금융기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입금 대출을 위하여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OOO 등의 대표자인 OOO 등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농산물 수집상들이 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여 OOO 등 도매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업체들간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계산서를 가공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간상 OOO 외 2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인들 명의의 확인서는 OOO의 OOO이 작성한 것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실물이 수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물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거쳐 다음날 다른 업체에 그대로 전량 매매되는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쟁점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 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