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1) 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는 2017.4.14. OOO으로부터 종전토지를 포함한 OOO 일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제2017-131호)를 받았고, 2017.6.28. 환지계획 인가(도시정비과-7852호)를 받았으며, 2017.7.3.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2017.7.26.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문에는도시개발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쟁점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 현황은 위 <표>와 같다.
(3) 쟁점환지예정지와 관련하여 OOO은 2018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OOO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지840, 2019.5.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