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18.4.4.부터 2018.7.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6.11.1. OOO번지에서 설립되어 2017.3.10. OOO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7.6.1.부터 2017.9.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OOO 및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19,999㎡ 면적의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고, 동 법인의 대표자 진술에 의하면 OOO의 거래는 OOO 하치장에서 관리 및 보관하면서 OOO로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총 82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과 최초거래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그 사본 등을 보관하였고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입물량을 청구법인의 하치장으로 운반하면 동 하치장에서 2차례에 걸쳐 계량 사진을 촬영하고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운전자, 운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이후 청구법인의 품질 관리부에서 검수를 하여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를 OOO에게 송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소명안내를 받고 2017.6.9. 거래경위 등을 작성․회신하였다. (마)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서OOO에 의하면 2017년 6월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의 거래사실확인 조회요청을 받고 포항 하치장 OOO 이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경위 등을 파악하게 하였는데, OOO 이사는 OOO에게 연락하여 문의한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나 계속하여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될 수 없으며 국세체납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OOO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이 부존재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계속 거래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OOO을 수회 방문하여 적재현장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7년 기간 동안 과세당국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거래사실 소명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거래사실 소명안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업체는 OOO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의 문답서OOO에 의하면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 등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OOO이 OOO 소재 사업장을 주식회사 OOO 등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경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OOO 등은 불성실이력이 있는 사업자임을 인지하였으므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량증명서OOO에 의하면 동일한 운전기사가 다른 차량으로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적인 구비서류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의 거래사실 관련조사를 인지OOO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OOO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 검수결과표, 기업자금 대출 및 송금내역, OOO 상품기호표, OOO 월별 계량내역 및 각 검수결과표, 청구법인과 OOO의 매입자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으로부터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 확인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