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8.5.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외 6필지에 소재한 OOO에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이를 각 귀속연도의 투자 배당수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5년 7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1차 투자약정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4차 투자약정까지, 쟁점사업장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성공적인 장묘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 7월 2차 투자약정 시에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설립문제를 논의하고 은행권을 통한 자금차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와 활동비로 월 OOO원을 받기로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긴축경영에 참여하였다.
(2) 청구인은 2009년 6월 3차 투자약정시에는 자금부분을 전담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년 6월 4차 투자약정시에는 공동운영에 대한 수익 분배안을 만드는 등, 출자공동사업자로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었다.
(3) 청구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노력 외에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며, 법원 OOO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조합계약’으로 판단하는 등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이 아닌 배당수익인바,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금액을 배당수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 중 수기 장부에는 공동 투자 자들 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을 입금받았을 때에도 차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공동사업자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 판결문 상의 1차~3차 투자 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금에 대하여 매월 1.5%(1차 약정서), 2%(2차 및 3차 약정서)를 상환받기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배당이 아님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투자하면서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OOO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상환받은 이자수익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자 수취에 대해 무신고하였고 투자금액 비율 대비 이자를 배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그 지급을 받은 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