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년 중에 거래한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0092 선고일 2019-03-18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제102조에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 중에 OOO금융투자를 통해 거래한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을 각각 구분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2.28.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분에 대한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년 귀속분의 경우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손익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8.5.11.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 투자사를 통해 국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것이지 해당 상품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고 당시(2016년) 소득세법은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그 손익을 통산하지 않아 실제 OOO원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17년부터는 과세체계가 개선되어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새로 규정된 세목(파생상품은 2016년부터 최초로 과세대상에 포함)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2017년 거래분은 법문에 명시되어 양도손익의 통산이 가능하고, 청구인과 같이 단지 2016년 거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이 통산되지 못한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 투자사를 통해 국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것이지 해당 상품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외 파생상품에 대해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신고 당시 소득세법은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동일하게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그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소득세법제118조의2)하고 있었고, 국외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을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2조 제3항)하고 있어 2016년 귀속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통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한편,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정내용[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소득세법 제118의2조 등)]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 합산은 2017.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년 중에 거래한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17. 12. 19.>

5. 그 밖에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9조 제1항 제7호,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③ 삭제 <2018. 2. 1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중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고, 각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고 수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외 파생상품이 2016년부터 최초로 과세되기 시작하여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그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2016년에 거래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2조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자산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3장 제10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국내자산 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