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 종료후 5년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 종료후 5년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2015.5.14.하였으며 2018.1.8. 다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9.6. 처분청에서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2017.7.25.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한 2018.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