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074 선고일 2019.02.19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 종료후 5년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는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체․단체 등에 상시 대관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년 2월 OOO에 복합문화예술공간(25,000명이 수용 가능한 실내 아레나형 공연장으로 지하3층~지상4층, 총면적 73,821㎡에 공연지원시설, 경기운영시설, 방송지원시설 등이 있음)을 건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영방송사 및 케이블방송사의 촬영장소와 각종 뮤직비디오 촬영장소 등으로 받은 대관료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15.5.14. 당초 신고한 대관료 매출 중 OOO(이하 “관련 협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에도 대관료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은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과․면세 공동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8. 관련 협회․재단에 대한 대관임대용역이 부가가체세법상 과세용역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수정신고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8.9.6. 이를 각하하는 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2015.5.14.하였으며 2018.1.8. 다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9.6. 처분청에서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2017.7.25.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한 2018.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