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5.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본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귀속 국외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결과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국외근로수입금액 은 OOO원이라고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2019.4.23.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국외근로수입금액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1982년부터 OOO 현지 업체에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2015년에 비로소 OOO에 영구 귀국을 하였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도에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은 69일에 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청구인과 1979년 결혼하여 1984년경에 OOO로 출국(청구인은 1980년 출국)하여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과 같이 현지에서 생활해 오다가 청구인과의 불화로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2008년경에 자녀 3명(1979년, 1982년, 1985년생)과 같이 귀국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별거하면서도 다툼이 이어졌고, 2009.9.25.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이혼소송OOO을 제기하여 OOO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청구인 명의)를 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아파트를 OOO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나, OOO이 협의이혼을 계속하여 미루어 청구인은 2011년 3월에 이혼소송OOO을 또 다시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은 2011년 9월에 5개항으로 조정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였는바, 그 조정합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별거하고 각자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할 때까지 OOO의 생활비로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혼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할 수가 없어 이자대신 월 OOO원을 4년여간 지급한 후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혼위자료를 능가하므로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는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 지급도 불가능하였음에도 OOO은 현재까지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이혼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은 가족으로서의 생활비가 아닌 이혼 위자료의 미지급에 대한 이자 성질의 지급액이라 할 것이며, 자녀들은 1979년생, 1982년생, 1985년생으로 각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청구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번의 이혼소송을 거치고 현재까지도 별거중인 상태이며, 서로 왕래조차도 없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고, 호적상에만 부부인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다)소득세법제2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도 아니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아니고, 단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생활을 해외에서 영위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2008년 5월경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실제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였는지 여부는 이혼소송 등의 정황상 사실로 보여 질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현재까지도 이혼을 하지 않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배우자 OOO은 청구인이 2003년 2월경에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청구인이 보낸 생활비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1983년 9월경에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으며, 2002년 10월경에 위 주택을 양도한 후 2003년 2월경에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2010년 7월경에 위 아파트를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고, 2012년경에 (주)OOO의 주식 OOO, 2014년경에 (주)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며, 배우자 OOO은 2001년 8월경에 OOO 소재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6년 9월경에 OOO 소재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 간의 보관금 반환 소송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국외에서 얻은 수입 OOO원을 국내에 거주하는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원인 내용 중 청구인은 OOO국가인 OOO 금융구조상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배에 대비하고, 현지에서의 외국인이 당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에 송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인적‧경제적 관계의 핵심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고,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0년 국내송금내역 (나) 청구인이 2010년에 출․입국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010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다)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1983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에 사업소득(인적용역),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일부 확인되며, 자녀들OOO 또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일부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OOO 체류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배우자 OOO과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 사건 진행 내용 화면 및 OOO 조정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2년 3월 8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33년 7개월동안 OOO 현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6월말경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69일로 나타나고, 2009.9.25.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이혼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이혼소송을 소를 취하하였으나 OOO은 협의이혼을 계속하여 미루어 청구인은 2011년 3월에 이혼소송OOO을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소송은 2011년 9월에 5개항을 조정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였는바, 그 조정합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별거하고 각자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 OOO원을 지급할 때까지 OOO의 생활비로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혼위자료 OOO원을 지급할 수가 없어 이자대신 월 OOO원을 OOO에게 가족으로서의 생활비가 아닌 이혼 위자료의 미지급에 대한 이자 성질의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은 2번의 이혼소송을 거치고 현재까지도 별거중인 상태이고, 서로 왕래조차도 없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며, 호적상에만 부부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6.2.17. 신설)
(4) 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 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