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확정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확정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1.1.2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였으나 2005.5.30. 동 구역에서 해제된 후 OOO의 공익사업인 ‘OOO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OOO는 2008.5.26. 보상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9.3.16.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OOO에 송달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2009.7.31. OOO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가 진행된바, 원고가 잘못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져 협의매수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피고(OOO)에 송달된 2009.3.16.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
2. 피고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시가에서 기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기 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OOO에 항소(2012나30320)하였고, OOO은 2014.3.18. 청구인들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OOO는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OOO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OOO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4.4.8. 확정되었다. (마) OOO는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4.6.24. 및 2015.1.23. 2차 추가보상금 OOO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심 판결 및 2심 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인 2015.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1차 경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소송OOO 진행 중 법원의 조정권고안(2018.6.14.)을 통하여 1차 경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8.3.15. 선고 OOO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과 OOO 간의 민사조정결정 확정일(2014.4.8.)이 속하는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를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1차 경정한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2차 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조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대신 보상금을 추가 수령한바, 이로 인해 당초 협의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고, 이 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4.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2015.1.31.)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된 것으로 보면 양도시기는 2014년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1차 경정은 양도시기를 보상금 최종 수령일인 2015년으로 보고, 2차 경정은 양도시기를 2014년으로 본 것으로서 1차 경정시 양도시기의 잘못을 시정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4년 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