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에 따라 2013.12.30.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조정결정에 따라 2013.12.30.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5.6. 취득한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 2006.12.2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된 OOO 등은 2009.3.16.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OOO에 송달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2009.7.31. OOO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원은 2012.2.16. 이에 대하여 판결OOO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OOO 등은 2012.4.3. OOO고등법원에 항소OOO하였는데, 2013년 5월 ‘협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감정한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과 이미 수령한 1심 인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4.3.18. OOO 등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OOO는 OOO 등에게 1심 청구금액 OOO원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4.4.8. 확정되었으며, OOO는 위 결정에 따라 OOO 등에게 2015.1.23.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OOO는 2012.2.24. 상기 1심 판결에 따른 금액 OOO원을 공탁하였고, OOO 등은 토지 중 2005년 귀속분과 2006년 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2007년 귀속분과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2.5.25.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12.5.31. 납부하였다.
(3) OOO고등법원은 2014.4.8. OOO가 OOO 등에게 합계 OOO원(1심 인용금액 포함)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여 OOO 등은 2015.1.23. 추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추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심 판결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OOO 등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5.1.2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2015.10.14. OOO 등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OOO 등은 심판청구OOO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OOO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어 그 추가보상금의 최종지급일(2015년 1월)을 대금청산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일이 속하는 연도(2005~2008년)를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OOO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OOO고등법원은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하는 2014년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 중 빠른 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OOO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이 2012년 OOO를 상대로 OOO지원에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OOO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그 후 쟁점토지는 OOO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6년 5월경 OOO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다.
3. 보상협의 과정에서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OOO가 제기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6년 12월경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 결정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OOO에게 송달된 2011.8.9.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6. 쟁점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이에 청구인은 OOO고등법원에 항소OOO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3.11.7.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3.11.27. 확정되었으며, OOO는 2013.12.30.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조정신청서 부본이 OOO에 송달됨에 따라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이후 2013.11.7. OOO고등법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2013.11.27. 동 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청구인은 2013.12.30.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청구인과 OOO 간에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된 종전 쟁점토지 협의매수계약을 추인하면 서 그 대금에 쟁점금액을 포함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관한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가 이 건 2심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인 2013.11.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13.12.30.과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3.11.27. 중 빠른 날이 속하는 2013.11.27.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OOO지원에 제기한 1심판결에 따라 당초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고, 청구인도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보상금만 증액하는 것으로 2심조정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조정결정이 확정된 2013.11.27.에는 당초 2006년에 이루어진 협의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은 2심조정결정에 따라 2013.12.30.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다른 자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귀속시기를 당초 소유권이 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단8207 판결) 등을 신뢰하여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을 구하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