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인 서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을 뿐 지분 취득 과정을 서OOO가 주도한 것이라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체납법인의 지분 5.78%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 또는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장의 명칭은 물론 이사 또는 상무, 전무의 지위를 사용한 적도 없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서OOO는 2000년 초 장OOO의 권유에 의하여 체납법인에 투자하였을 뿐 실질적인 경영은 장OOO이 한 것이고, 이는 체납법인의 법정관리인인 이OOO이 OOO에 장OOO을 고발한 내용 및 황OOO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2015가합504528 소유권말소소송)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서OOO는 체납법인을 살리기 위하여 회생신청 전까지 체납법인에 총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는 모두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체납세액 중 아래 <표2>에 기재된 체납액 4건 합계 OOO원 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OOO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체납세액 중 쟁점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78%를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체납법인에게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 및 그 어머니인 서OOO의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2016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체납세액은 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체납법인은 2014년 부도발생 이후 1차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 015년 5월 회생개시결정이 폐지되었고, 2015년 9월 2차 회생절차(OOO 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43)를 접수하여 진행하였으나 2016.5.25. 폐지 되어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의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동 법인에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서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지분 5.78%를 취득하였을 뿐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체납세액 중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5.78%를 취득하였을 뿐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인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 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중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거짓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거짓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체납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가공비용 등을 계상하고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쟁점체납세액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