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의 거래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순환거래이므로 가공가래에 해당한다는 조사관서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아래의 측면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실질적 대표이사가 동일한 관계사이나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자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설립․운영되었고, 생존을 위한 영업전략으로 물건의 이송 없이 마진만 붙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거래를 선택하였다. OOO의 경우, 철강․비철금속업계의 제조사들이 청구법인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매입하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2013․2014년의 철강파동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OOO을 설립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과 거래하거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였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원자재를 우회수입한다는 사실을 상기의 제조사들이 알고 압박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우회수입하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과 거래하거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였다. 다만, OOO의 경우, 관계사가 아닌 제3자가 설립․운영하는 업체로 유통업계에서는 물건 이송 없이 마진만 붙여서 판매하는 관행이 있다. (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의 처벌근거라 할 수 있는조세범 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자인 이른바 자료상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할 것이고,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이나 이와 거래한 자가 아니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 등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잘못된 판단이다.
① 조사관서는 관계사인 OOO가 별도의 공장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모두 사실상 1명의 경리직원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보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 별개의 법인인 청구법인과 OOO는 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통업 위주로 가공업을 병행하여 운영하였고, 유통의 경우 그 목적물을 간이인도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재화의 공급에 현실적인 운송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1인의 직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약 9천9백제곱미터의 공장부지와 대규모 인력이 있어 OOO가 청구법인의 부지를 임차하고 가공업무를 위탁하여 온 것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뿐더러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OOO도 청구법인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였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등으로부터 철강 및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제조․유통 판매하여 왔다.
② 조사관서는 OOO가 매년 수백억원 상당의 매출․매입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1년 단위로 하면 수백억원이나 1개월 단위로 하면 수십억원이고 각 회사의 금융기록과 회계장부를 보면 자금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시로 수억원을 차입하여 각 회사에 가수금을 납입하고 매입․매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가 대부분 월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금지급이 인터넷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당수 거래에서 동일한 IP주소가 사용되었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부분 회사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월말에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OOO등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OOO이 노트북을 소지하면서 대금결제를 하여 특정기간에 같은 IP주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 OOO등이 관계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같은 금액이 인출되어 송금된 것도 은행별 1회 송금한도액이 있어 송금한도 제한금액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다시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④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한채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가공거래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업신용평가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이익율, 영업이익율 및 당기순이익율인데 청구법인과 OOO등과의 거래의 매출이익율과 영업이익율 등은 청구법인과 다른 거래처간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2016년 하반기 OOO으로부터 경영애로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⑤ 또한 거래명세서, 개별발주서 등 실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물품납품계약서 등은 1회 포괄적으로 체결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이고 실제 물품공급계약 등은 조사관서도 확인한 상호 거래명세서의 발급으로 대체되는 것이며 장부상 입출고내역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발행되었으며 물품라벨에 중량이 표시되어 있어 계근 사실도 있다.
⑥ OOO는 해외 또는 국내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2014~2016년말 외부 회계감사인이 확인한 재고현황자료를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매출․매입자료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당한 탈세 또는 세금감면 목적에서 비롯되거나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순환거래의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모두 순환거래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2) 조사관서가 다른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본 청구법인 연구소 직원 OOO외 6명에 대하여 청구법인 조직도상 별도의 부서가 표기되었으나 이는 최초 소속부서를 표기한 것일 뿐, 겸직자는 별도 표시가 되어 있다. 연구소 직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표면처리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절차를 담당하였고 그 특허에 부가적인 기술을 추가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조직도에 별도의 부서가 함께 표기되었다 하여 이들을 겸임자로 보고 쟁점연구인력개발비대상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거래처 확보 및 자금 운용 목적을 위해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허위(순환)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OOO및 청구법인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와 청구법인간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가) OOO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 및 임직원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영업활동 또한 청구법인 임직원이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신고, 자금운용(대출) 등 재무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였음.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자임에 비추어 OOO등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독립된 법인간의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거래 당사자로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민법상 간이인도방식 및 업계관행에 의한 정상적인 물품 인도방식으로 인적·물적설비가 없더라도 OOO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가공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매출처에 납품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그러한 거래의 실행위자인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거래처 확보와 운영자금 대출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관계사간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허위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상기 <표1>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거래처 중 OOO등을 통해 수입한 금액은 각 OOO백만원(2015년)과 OOO백만원(2015·2016년)이고 이를 제외한 국내에서 매입한 물량은 각 OOO백만원, OOO백만원 등으로 총 OOO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물건을 OOO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재매입하거나 가공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등에 공급한 임가공 물품을 곧바로 청구법인이 재매입하는 외형부풀리기 행위의 결과로 OOO의 총매입액은 각 OOO백만원과 O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에 이르고, 총매출액은 OOO백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③ 청구인과 OOO의 관계사인 OOO와의 거래는 ㉠ OOO의 순환거래 구조가 추가된 아래 <표2>와 같은 거래 형태이다. <표2> 청구법인과 OOO등의 순환거래형태
(2) 청구법인은 자신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직원인 OOO등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들은 모두 겸직자로 쟁점연구인력개발비대상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전산파일에는 2015.12.3.~2016.6.13. 기간중 21개의 일자별 조직도가 수록되어 있었고 각 조직도에는 OOO등 6명에 대하여 연구소가 아닌 겸직부서(총무부, 건설사업부 등)와 업무분장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명칭의 전산파일 등에도 OOO외 6명의 겸직업무와 업무수행내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재고조사시에도 연구소 소속직원들이 매회 동원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한 당진시 소재 공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는 오랜 기간 비워진 상태로 전담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연구인력개발비대상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그 대상직원이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01.7.25. 개업한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대표이사는 2006.10.1. 이후 OOO이고, 2016년말 기준으로 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중 85%를, OOO의 배우자 OOO가 발행주식 중 4.17%를 각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와 같고, 2015․2016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대한 경정내역 (단위: 천원)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그에 대한 경정내역 (단위: 천원)
(2)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등에 총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등으로부터 총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7.7.1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코일 등을 OOO에 팔면 OOO가 가공 등 후공정작업을 하고 다시 매입하는 형태이고, OOO도 청구법인의 코일 등을 절단 가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가공용역거래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가공용역 등은 청구법인의 인원 및 장비를 이용하거나 청구법인의 인원이 가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거래는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구두로 약정하고 재화의 이동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7.12.27.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6.28. OOO을 기소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고합428 판결) 이후, 피고인 OOO의 상소로 현재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노3395)이 진행 중이다.
(4)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OOO에 대하여 이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OOO가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8중2875․2876, 2018.10.8.)한바, 그 결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가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법인 등 명칭은 이 건 기술에 맞추어 수정한 것임)
(5)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공장내에 기업부설연구소(소장 OOO)를 설치하고 2015.10.13. OOO에 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5.10.26.로 그 인정 통보를 받았고, 쟁점연구인력개발비대상금액은 그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직원인 OOO등 7명에 대한 인건비로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직원으로 본 사람의 명단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는 “금속소재 표면가공 기술개발 및 스틸커튼월 프레임개발” 등을 전문연구분야로, 전담요원으로 5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전산파일에 기재된 조직도상에는 상기 <표7>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직원에 대한 겸직부서가 표기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직원의 겸직부서 및 업무분장 조사관서는 조직도 이외에도 ‘주간 현장별 업무진행보고’ 등의 서류에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직원이 겸직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무분장상 기재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재고조사 조편성 및 업무분장’ 등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할 당시(2017.9.18.) 기업부설연구소의 내부모습에 비추어 동 시설은 오랜 기간 비워진 상태로 전담부서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상기 <표8>의 기재는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의 최초 소속부서를 표기한 것일 뿐, 실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절차를 담당하거나 OOO의 특허에 부가적인 기술을 추가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이를 겸직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중 OOO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독립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운영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이유, 방식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본인의 계획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OOO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사업장 조사시 재화를 보관할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등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 이체한 금액이 OOO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 중 OOO등 7명이 청구법인 연구소에 소속된 자로서 조사관서가 확인한 조직도상 겸직부서가 기재된 것은 그들의 최초 소속부서를 표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절차를 담당하거나 OOO의 특허에 부가적인 기술을 추가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상기 청구법인의 직원 OOO등 7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개발, 즉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상기 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총무부, 건설사업부 등의 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 이외의 활동을 겸직하여 연구개발에 전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대상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과 관련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 쟁점②와 관련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