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재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국세통합전산망(NTIS)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OOO이 2015.7.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쟁점금액 지급 경위와 관 련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5.7.21. 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진술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법인 대표이사 조OOO과 청구인이 2010.6.1. 체결한 “고용계약 체결서(청구인 서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변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항 규정에 해당되는 사전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사례금을 지급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사실, 청구인과 조OOO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후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조좌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7.16. O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스카우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단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0.6.1. 조OOO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조OOO이 동 증여사실을 인정한 후 2012.12.3. 본인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며 관련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다) 조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이의- 용인-2017-18, 2017.11.23.)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 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조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유사 증여사건에 대한 심사청구(심사소득-2017-35, 2017.8.25.) 또한 증여자 조OOO의 자의적인 주장만으로 근거로 인용결정 되었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 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 인의 근무 이력, 청구인과 조OOO이 OOO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 용,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법인 대표이사 조OOO이 청구인 에게 쟁점법인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 진하던 공장자동화 부문에 관련 대기업에서 경력이 있던 청구인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 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 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 분청이 쟁점금 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