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005 선고일 2019.03.28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과 1999년 OOO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OOO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6.1. 코스닥에 상장(2009.12.22.)되어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한 후, 2011.4.15. 쟁점법인 대주주 겸 대표 이사인 조OOO으로부터 그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26,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시세조종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3. 청구인에게 201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조OOO을 2017.10.11.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조OOO이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조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4. 쟁점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스카웃비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7.12.21. 이를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18.10.19.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의 수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OOO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신OOO, 박OOO 명의로 보유중이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이 쟁점법인 입사시(2010.6.1.) 25,000주를 청구인에게 주었고, 이후 쟁점법인은 2011.3.25. 5%의 주식배당을 하여 청구인 소유 주식이 26,250주로 변동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10.6.1.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25,000주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2011.3.25. 주식배당 또한 청구인에 귀속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심사청구 사건(심사소득-2017-35, 2017.8.25.)에서 2007.12.3. 쟁점법인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2년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과 2009.10.1. 정규직 전환시 영업직을 맡아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조OOO이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을 근거로 쟁점금액도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입사 전에 용역내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이 입사하자마자 신규사업을 함께 시작한 고마움의 뜻으로 조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2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다)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이었다면 2011.4.16. 청구인에게 지급할 당시에 쟁점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쟁점법인이 2011년 쟁점금액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을 것이다. (라) 조OOO은 2009.12.22.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당시 발행주식 69만주를 신OOO 등 5명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중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OOO의 조사 이후 OOO세무서장이 명의신탁에 대해 조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에 따라 2013.9.30. 본인이 이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인바, 검찰 수사 당시 조OOO은 “청구인이 입사할 때 스카웃비로 신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5,000주를 주기로 하였고, 위 25,000주에 1,250주가 주식배당 되어 26,250주가 되었으며, 본인은 2011년 4월경 신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26,250주를 매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도 참고인 조사에서 “쟁점법인 입사시 조OOO으로부터 25,000주를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을 조좌진이 청구인의 쟁점법인 입사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기 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재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NTIS)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OOO이 2015.7.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쟁점금액 지급 경위와 관 련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5.7.21. 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진술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법인 대표이사 조OOO과 청구인이 2010.6.1. 체결한 “고용계약 체결서(청구인 서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변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항 규정에 해당되는 사전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사례금을 지급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사실, 청구인과 조OOO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후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조좌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7.16. O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스카우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단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0.6.1. 조OOO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조OOO이 동 증여사실을 인정한 후 2012.12.3. 본인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며 관련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다) 조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이의- 용인-2017-18, 2017.11.23.)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 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조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유사 증여사건에 대한 심사청구(심사소득-2017-35, 2017.8.25.) 또한 증여자 조OOO의 자의적인 주장만으로 근거로 인용결정 되었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 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 인의 근무 이력, 청구인과 조OOO이 OOO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 용,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

법인 대표이사 조OOO이 청구인 에게 쟁점법인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 진하던 공장자동화 부문에 관련 대기업에서 경력이 있던 청구인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 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 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 분청이 쟁점금 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