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4581 선고일 2021.04.15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7. 청구인에게 한 2017.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2019.6.12. 청구인에게 한 2017.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라 한다)이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OOO원, 2010.2.26. OOO원, 2010.8.4.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통칭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 총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원만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2019.6.12. 청구인에게 2017.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납하여 위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재산에는 해당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7.4.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8.27.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상기 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생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당초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과 그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은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이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되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 46014-284, 2000.10.5., 국세청 재산세과-3670, 2008.11.7. 같은 뜻임). (다) 조세심판원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대상은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국심 2007광4793, 2009.4.20. 같은 뜻)이고, 조세심판원은 당초 증여와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조심 2011서2867, 2011.12.14. 같은 뜻임)한 바도 있다. (라) 청구인이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대납하여 당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그 당시 주식거래 등으로 인한 입출금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잔고가 증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고 증여세를 부담한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9년 이후로 위암, 장폐색, 폐렴 등의 질환을 앓다가 2014년 12월말에 실버타운에 입주한 후 2017년 1월에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중 쟁점금액OOO을 대납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쟁점금액을 당초 증여와 반대로 새로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중 OOO(쟁점금액)을 사실상 반환한 것으로 보아 본래의 상속재산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는 제외함이 합당하다. (바) 처분청은 이러한 상증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 는 경우)가 증여받은 금전의 원물이 반환되는 경우에만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현금은 그 고유의 특성상 원물의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다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을 보면, 누구의 금전인지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반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할 뿐, 금전의 원물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결한 경우는 없는 것인바, 이와 배치되는 쟁점① 관련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 것인바, 권리락이 없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6.9. 선고 2013두23058 판결, 같은 뜻임)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을 공시한 날을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합병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상증법 기본통칙 63-0…2(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 날의 정의)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 등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소멸시 그 권리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동 권리부 가격과 권리락 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낮추는 권리락 조치가 취해진다. (다) 그러나 쟁점주식①을 발행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 쟁점주식②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 간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구주식은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신주로 교환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권리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합병이 확정되어 실행된 합병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유(事由)란 어떠한 일의 까닭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합병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합병의 원인이 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대법원이 권리락이 없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증자일이 아니라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상기 법령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인바, 합병의 경우에도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합병기일이 아니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을 공시한 날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OOO은 2010년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 중 OOO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한 계좌를 보면, 배우자로부터 2010년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대납한 시점까지의 사이의 기간 동안인 2011.8.5. OOO, 2013.3.13. OOO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러한 금원들로 수년간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을 대납한 쟁점금액의 금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로부터 당초 증여받은 원재산인 OOO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새로운 재산인 OOO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증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증여받은 원재산이 그대로 반환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합병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상증법 기본통칙 63-0…2에서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주인수권은 신주의 배정기준일 현재 기존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전자공시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은 합병기일인 2017.1.1.이고,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 간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은 합병기일인 2016.12.29.이다. (다) 합병기일 전에 채권자 이의제출 등으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합병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를 하여야 발생하므로 합병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합병기일을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의 쟁점주식①·②를 각 합병기일의 다음날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OOO원, 2010.2.26. OOO원, 2010.8.4. OOO원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받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위 합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상속재산 중 부동산 평가액 OOO원, 금융재산 OOO원이며,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채권 OOO),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2017.1.30.) 전·후 각 2개월 동안(2016.11.26.〜2017.3.26.)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총 OOO)하였고,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합병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다음날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안(2017.1.2.〜2017.3.24.)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증액경정하여 청구인이게 이 건 상속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을 공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이 적법한 시가 평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대납하여 위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반환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되, 이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도 배제하여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쟁점금액이 예치된 계좌의 주요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의 OOO로 2010.2.26.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로부터 이체되고, 이후 청구인의 OOO와 OOO 로 이체되어 지속적으로 여러 종목의 주식OOO 거래대금으로 사용되다가 청구인의 OOO를 거쳐 청구인이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중 OOO(쟁점금액)을 대납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증권계좌들에 2011.8.5. OOO, 2013.3.13. OOO(2013.3.12. 만기가 도래한 청구인의 OOO 정기예금 수표 인출액) 이 입금된 내역과 OOO이 출금된 내역 등도 나타난다.

(5) OOO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1932년생)의 입원(2014.10.25.〜2014.11.7.) 기록에 의하면, 위암·장폐색·일과성 뇌허혈증으로 진단받은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12월말경에 실버타운에 입주하였으며, 2017.1.30. 사망하였다.

(6) 전자공시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은 합병기일인 2017.1.1.이고,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 간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은 합병기일인 2016.12.29.이다.

(7)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되는 2016.9.12.(이사회 합병 결의일 및 합병 공시일) 제출된 주식회사 OOO의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와 2017.1.2.(합병등기일) 제출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주식회사 OOO의 합병 관련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되는 2016.5.13.(이사회 합병 결의일 및 합병 공시일) 제출된 주식회사 OOO의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와 2016.12.30.(합병등기일) 제출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주식회사 OOO과의 합병 관련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시에는 기존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권리락일이 존재하고, 거래소에서 권리락에 의한 주가 조정 조치도 취해지나, 상법상 신주배정기준일이 없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시에는 그 배정기준일이 없으므로 권리락일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36464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한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자일이 아니라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두2560 판결, 같은 뜻임). (나)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시 피합병법인의 구주식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같은 뜻임) 합병으로 인한 권리락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병의 경우에도 주가에 실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을 공시한 날을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합병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합병기일은 합병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합병을 할 날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는 날인바, 이 날은 신주배정기준일이 아니고, 합병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날은 합병기일이 아니라 합병공시일이다. (라)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서 합병 등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에서 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당일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위 합병 등의 발생일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계약체결일 중 빠른 날’로 해석(금융감독원 2017년 8월 발간 ‘합병 등 특수공시 관련 실무안내서’ 27쪽 참조)하고 있다.

(10) 상증법 기본통칙 63-0…2(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제1항에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상증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2) 상증법 집행기준 63-58의2-7(신주인수권과 권리락의 정의) 제1항에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배정기준일 현재 기존주주(구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권리락은 유상 또는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등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하면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이중과세도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당초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과 그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대납한 것은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상기 조항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조리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상증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46014-284, 2000.10.5., 국세청 재산세과-3670, 2008.11.7. 등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합병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을 공시한 날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합병기일은 상법제523조 제6호에서 규정한 합병을 할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상법제234조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날인 반면, 합병공시일은 합병계약서 작성 등을 한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한 날에 불과하며, 합병공시일 이후에도 주주총회의 부결이나 합병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점, 국세청의 구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에서 상장주식평가조서상 합병일자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합병등기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등기일을 합병 등의 사유발생일로 보아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과소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