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으면서 별도로 체결한 약정을 통해 유증일로부터 x년 후 망인의 4남 aaa과 5남 bbb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으면서 별도로 체결한 약정을 통해 유증일로부터 x년 후 망인의 4남 aaa과 5남 bbb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으로) 청구법인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1. 망인은 1992.5.20. 유언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소천(召天)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2년 6월경 망인과 유언증서와 관련한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유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망인의 4남 OOOㆍ5남 OOO에게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주당 OOO에 일괄 매각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일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담임목사였던 OOO 2013년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퇴임 전까지 쟁점주식을 처분하고자 2013.7.7. 쟁점법인에 주식매각협조의뢰서를 송부하였고, 2013.10.1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OOO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3.10.6. 내부적으로 주식매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 쟁점주식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쟁점법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후 OOO에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거래의 차익이 기부금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각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정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과 교환한 주식매각협조의뢰서, 주식매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OOO와의 협의 과정 등의 관련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지분의 18.75%로 쟁점주식만으로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그 규모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적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쟁점법인의 자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매매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1. 쟁점법인은 2010년∼2013년 순자산가액이 OOO인데 반해, 당기순이익은 OOO으로 수익가치로 평가된 금액은 없는 것과 같다.
2. 처분청은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시가는 OOO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미미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지 않는 등 수익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실제로 상장기업 OOO을 살펴보더라도 기업의 주가는 그 주식을 자산가치로 평가한 것보다 낮은바, 이를 통해 주가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전부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특히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11년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으로 평가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최초로 쟁점법인에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OOO이고 이에 쟁점법인은 OOO을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수가능성이 높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제시한 매매가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 결과로 최종 매매금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과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저가양도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격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필지별로 나눈 후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서면4팀-1557, 2004.10.5.)에 의하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실제 용도별로 나눈 후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은 후 망인과의 이면약정을 이행하고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그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유증은 망인의 자녀 간 쟁점법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자 청구법인을 통해 망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담임목사의 퇴임을 앞두고 망인과의 이면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망인과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OOO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OOO지방법원의 2001노419 판결문(2002.9.27. 선고)의 인정사실에는 청구법인은 1992년 6월경 망인에게 청구법인이 유증받게 될 쟁점주식에 관하여 쟁점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양도받은 주식은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피고인들OOO에게 액면가인 주당 OOO에 일괄 매각하며 주식매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이에 대해 탐문한바 망인은 쟁점법인의 소유권 문제로 망인의 3남 OOO과 다른 형제들 간 다툼이 일자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주식을 위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이면약정을 작성한 후 쟁점주식을 유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이면약정과 달리 5년 후 쟁점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 담임목사의 퇴임을 앞두고 이면약정서에 있는 약정내용을 이행하고자 서둘러 쟁점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을 법인세 등 납부OOO, 부동산 취득OOO으로 사용하고 난 후 망인의 4남 OOO에게 OOO, 망인의 5남 OOO에게 OOO을 송부하였는바, 당초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쟁점주식을 액면가에 양도하기로 한 당사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이면약정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고자 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은 이면약정에 따라 망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만을 매도대상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매매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OOO백화점을 위탁운영하면서 OOO버스터미널 및 OOO를 운영하는 등 OOO에서 매우 인지도가 높고 OOO 일대에서도 미술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총 자산 OOO 중 부동산이 OOO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더라도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공고를 통해 매각하였다면 다수의 매수희망자와의 매각협상을 통해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7.7.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에 이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1010. 쟁점주식을 OOO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각희망가격을 OOO으로 제시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매수희망자를 찾지 아니하였고 실제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망인의 3남 OOO의 자녀 OOO이 운영하는 법인이며, 망인의 5남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각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지금도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협상을 벌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은 그 산정의 기준이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쟁점법인의 순자산 외에도 앞으로의 전망과 수익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매각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쟁점법인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상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당초 매각희망가격인 OOO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근거자료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OOO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인 OOO의 2019.3.6.자 문답서에서도 조사청이 OOO에게 양도가액 OOO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묻자 OOO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은 향후 OOO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매매가액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쟁점법인이 OOO을 제시하여 성사가 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2013.12.24.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망인과의 이면약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매수인과의 자유로운 가격협상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인바, 그 일정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해)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그 지목이 ‘대’이나 실제 사용 용도는 주차장ㆍ백화점ㆍ박물관 등이므로 필지별로 평가한 처분청의 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을 필지별로 나눈 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등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자산의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① (주위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①내국법인에 법인세과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③ 제3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5) 소득세법(2014.6.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망인의 1992.5.20.자 유언증서에 의하면, 망인은 망인의 소천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유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2년 6월 작성하여 망인에게 송부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3.7.7. 쟁점법인에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2013년 9월 중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식매각에 따른 업무 협의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0.6.자 회의록과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망인이 기증한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OOO를 업무추진위원으로 선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은 2013.10.10. 위 협의공문에 의거하여 2013.10.2. 개최된 양측 협상대표회의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OOO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2.20.자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에 OOO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의 2014년 12월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망인의 3남 OOO의 자녀 OOO이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하면 OOO는 2013.12.24. 청구법인에게 OOO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18.부터 2014.6.24.까지 망인의 5남 OOO에게 4차례 합계 OOO을, 2014.4.22.부터 2014.6.24.까지 망인의 4남 OOO에게 4차례 합계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2001노419 판결문(2002.9.27. 선고)의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10) 처분청이 제출한 망인의 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1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1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소유 토지 평가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같은 법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 없이 한 이 사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으면서 별도로 체결한 약정을 통해 유증일로부터 5년 후 망인의 OOO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을 망인의 3남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주식 양도에 관하여 협의한 후 OOO의 자녀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망인의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망인과의 이면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별이 아니라 용도별로 나누어 그 순자산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필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쟁점법인의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평가한 이상 해당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