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전-4481 선고일 2020.05.06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9.8.12. 청구인들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부자관계이고, OOO는 청구인 OOO의 친형 망 OOO의 처이며, OOO의 딸이다. OOO등은 당시 합자회사 OOO의 각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었고, 청구인들은 합자회사 OOO각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었는바, 청구인들과 OOO등은 친인척 관계로서 각자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OOO2011년경 당시 OOO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고처리 담당상무가 OOO어음을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OOO는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OOO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구두합의 과정을 거쳐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이전 받게 되었다. (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았던 것은 출자지분도 없는 사람이 회사운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OOO합자회사인 관계로 무한책임사원의 자력 역시 회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어음발행 및 은행대출 등을 원활하게 할 목적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인 OOO개인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향후 이를 정산하기 위한 담보의 의미로도 OOO등의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 OOO사이의 위 합의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친척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당시 OOO청구인 OOO에게 회사의 경영을 부탁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청구인 OOO에게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만한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 OOO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에 대한 정산도 OOO가 해주겠다 고 합의하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이전받게 된 것은 청구인 OOO사이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다. (가) 지분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분 소유자가 자신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분을 소유한 채, 지분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지분의 양도가 명의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OOO등이 출자금 지분권자로서 실질적 지분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쟁점지분 양도의 경우 청구인 OOO은 법인택시사업자조합 및 공제조합에서 OOO대표이사로서 OOO등의 관여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위탁을 받은 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 지분권 행사를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단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OOO등과 청구인들 사이의 ‘출자금지분환원’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관련재판부는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출자금 지분을 OOO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102393 판결)하면서, 이는 청구인 OOO사이에 “OOO가 요구하는 경우에 출자금 지분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을 뿐 아래 판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반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향후 원고들이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지분을 다시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위 각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위 출자금 지분 반환의무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을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단순양도’로 보는지 여부와 관련 없다.)

(3) 설령 쟁점지분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가)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목적은 당시 부도위기에 처해 있던 OOO을 청구인 OOO자금력 등을 활용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부채상환용으로 OOO과 운영비로 OOO등 총 OOO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OOO서로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OOO역시 청구인 OOO회사의 채무변제 등 운영을 위해 투입한 돈의 액수가 총 OOO이라고 인정한 점에서도 확인되므로 OOO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청구인 OOO자금이 투입되고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지분이 이전된 사실로 볼 때 쟁점지분 이전과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은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나) 또한 OOO‘합자회사’인 특성상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바, 무한책임사원의 신용도에 따라 회사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OOO계속하여 회사의 운영을 맡거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었고, 더구나 청구인들에게 지분이 이전된 후에 이익배당 등을 실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운영을 맡으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도위기에 있던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켜 회사가 지속되어 향후 법인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들과 OOO등이 친척관계로 쟁점지분 이전과 관련한 ‘경영정상화 약정’이 맺어진 점, OOO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지분이 이전된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OOO는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함으로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지분 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추가항변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가) 쟁점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비전문가인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쟁점지분의 이전 사유는 향후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 위한 일시적 경영위탁에서 연유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출자금지분환원’ 민사소송의 재판부가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실제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였는바, 이러한 개인자금 투입은 청구인 OOO형식적 지분권자였다면 투자할 이유도 없었고, 단지 향후 OOO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쟁점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일 뿐이다. 더구나 청구인 OOO당시 OOO합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OOO등의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다. (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넘긴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인 OOO굳이 OOO운영을 맡을 이유가 없었으며, 당시 OOO본인 소유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OOO정상화시킬 이유가 없었다. (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외 3인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OOO등과 OOO와 3인 사이의 문제일 뿐 쟁점지분 이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OOO외 3인에게 쟁점지분이 이전된 것은 OOO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 OOO에게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자금을 정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가) 원고 OOO등과 피고 청구인들 사이의 ‘출자금지분환원’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102393 판결)의 소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2011.6.30.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 위 민사소송 판결 이후 OOO에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6848 임금사건OOO’에서 청구인 OOO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들에게 OOO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들은 OOO지분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 명의만 이전해 놓은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에 대한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바 있다. 이와 같이 OOO등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지분 이전이 실질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것은 청구인들과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2011.6.30.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할 당시 이미 OOO보유부동산OOO이 2011.3.15. 경매로 매각되었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고, 동 체납세액 OOO은 명의신탁일 이후 현재까지도 미납된 상태이다. (나) 또한 OOO등은 ‘출자금지분환원’ 소송을 통해 소유권환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2017년 8월 OOO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쟁점지분 중 매수자 OOO에게 이전된 33.33%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가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시인(2019.5.20. OOO가 조사관서에 제출한 ‘시인서’ 참조)하여 이에 대해 명의수탁자 OOO에게 증여세 OOO백만원이 고지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이 고지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OOO등이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다) 또한 OOO가 1990년 10월부터 OOO대표로 취임하여 20년 이상 해당 법인을 운영하여 온 사실, 남편 OOO2005년 12월 사망 후 명의신탁 전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대표로 해당 법인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택시업계 특성상 운전기사들이 거칠은 관계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유지분을 이전하였다’는 OOO등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108 판결 참조)임에도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체납처분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출자금 지분은 당초 OOO2005년 12월경 사망하면서 2005.12.5. 딸 OOO지분 37.5%를 상속받았다. 이후 2011.6.30. OOO출자금지분은 청구인들인 OOO각각 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은 2011.6.30. 당시 OOO등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011.3.15.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OOO소유 부동산OOO이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현재까지 체납상태로 2018.4.9. 처분청의 법원공탁금 추심 외에 다른 납부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출자금지분환원’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102393 판결)에는 “피고인 청구인들은 원고 OOO등에게 OOO출자금지분 전부를 환원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 OOO또는 OOO입금하여준 금액이 OOO부채 상환용으로 OOO운영비로 OOO총 OOO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표1> ‘OOO자금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OOO의 자금 송금내역 (단위: 원)

(5) 2017.7.29. 청구인들과 OOO등은 OOO차량감차 및 경영위임에 따른 정산금 등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에는 ‘OOO부탁에 따라 OOO합자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회사운영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해 투입했던 돈 중 OOO에 대해 OOO에게 정산지급 하여야할 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제기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6848 임금사건OOO’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2018.10.24. 대전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답변서에는 ‘피고자인 OOO당시 피고 OOO대표였던 OOO를 도와 피고 OOO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OOO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자인 OOO양도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적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OOO2019.5.20.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OOO세무서에 제출한 ‘시인서’에는 ①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하게 된 이유, ② OOO지분 OOO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OOO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을 시인한다는 내용과, ③ 쟁점지분 양도 청구소송 및 OOO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OOO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를 발췌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등과 청구인들 사이에 ‘출자금지분환원’ 판결의 소장에 의하면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2011.6.30. OOO등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 이전시 현금수수 사실이 없어 매매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제기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6848 임금사건OOO’에서 청구인 OOO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OOO대한 실질적 권한은 OOO에게 있고, 청구인들에게는 실질적 운영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지분의 이전의 근거가 된 ‘경영정상화 약정’이 구두에 의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도 OOO는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등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할 당시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OOO만원이 있었던 점, 2017년 8월 쟁점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OOO외 3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 OOO명의수탁자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OOO이 고지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4.10.부터 2019.4.29.까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결과 OOO등이 2011.6.30.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4,800주(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의 ‘출자금지분환원’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102393 판결)에도 불구하고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채 2017.8.18. 청구인들 명의로 OOO외 3인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6.30.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