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전-4456 선고일 2020.05.1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명(각자의 지분율은 25%이고, 이하 4명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6.11.4. OOO외 2필지에 지하1층․지상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7년도 중 상가 5개호 및 업무시설 78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총분양금액 OOO백만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은 상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업의, 업무시설(오피스텔)분에 대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로 각각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OOO을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15.4%)로 추계경정하라고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2019.5.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시 계좌거래를 통해 모든 경비를 지출하여, 이 건의 경우 객관적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경정소득금액은 분양수입금액의 37.44%로서 경제적 실질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이다. (나)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등 적격증빙에 의한 실지 공사원가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어야 하나, 본인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신규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 또한 인정한다. (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신축사업은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관계로, 상호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출을 금융계좌로 일원화하였고 사업과 무관한 금액의 지출은 금융거래내역에는 단 한 건도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산출한 실지소득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중 업무시설부분은 주택으로 분양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소득금액은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78개호의 경우 설계단계, 분양계약단계(주택으로 분양), 분양광고 단계(신축빌라로 광고), 전입세대 열람(전 세대 주민등록 이전), 공과금 부과현황(주거용전력 및 주거용도시가스), 재산세 부과현황(주택으로 부과) 등 모든 현황을 주택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소득세법주택법의 “주택”은 그 개념이 서로 달라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을 소득세법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조의2 에서 주택법과 달리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유권해석(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부동산납세과-514, 2014.7.18. 외 다수)에서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분양되었고,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에 부합하므로 해당 부분의 소득금액 산정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국세청은 다수의 질의응답에서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공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라) 2015.12.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판단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확장된 개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쟁점부동산은 건축단계에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축 분양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9.11.12. 선고 2009두 10291 판결 및 2010.7.22. 선고 2008두 21768 판결)의 논지(오피스텔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주거용으로 신축 분양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간 충돌이 없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 (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라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업무시설 각 호실도 위 기준면적 이하여서 법령을 위반하여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 방, 욕실, 주방시설, 화장실, 난방시설을 갖출 수 있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주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실제 사용한 용도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 건축물에 별도의 투입 옵션이 없이 건축비가 책정되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거용의 경우 기본원가에 주방시설, 욕실, 화장실, 난방시설 등 추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단순경비율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91.6%,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우 85.6%로 달리 책정된 것이고, 주거용 시설을 구비한 쟁점부동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업무시설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의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세한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지출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되었으므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이 분양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과세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분양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정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준공된 최종 산출물 상태를 기준으로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오피스텔이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 분양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경비율은 분양 당시의 현황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건축법 특성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률적 한계로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신축하였고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주택을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신축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하였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분양한 것일 뿐인바, 쟁점부동산은 최초 분양 시점에 주택으로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는다는 등의 사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지, 최초 분양 시점부터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분양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이하 생략)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등은 2016.11.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연면적 6,838.45㎡, 지하1층․지상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1개층, 5개호) 및 업무시설(10개층, 78개호)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7.9.14.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였고, 공부상 업무시설의 각 호별 면적은 85㎡에 미달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나) 청구인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1층 근린생활시설의 건물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그 외에 토지 및 공부상 업무시설의 건물분 공급가액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총분양수입금액은 근린생활시설 OOO공부상 업무시설분 OOO합계 OOO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분양수입금액 중 근린생활시설분 매출액에는 부동산업의 단순경비율을, 업무시설분 매출액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라)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의 분양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부동산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한 뒤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경정소득률은 37.44%임)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용 (단위: 원) (마) 국세청장의 2018.3.30.자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각 업종의 적용범위 및 경비율은 아래 <표5>와 같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 경정 소득금액보다 OOO백만원의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경비율 고시 내용 (단위: %) 업종 코드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비고 세분류 세세분류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 건설용역만 해당(건설 후 판매→451105)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빌라, 다층 주거용 건물 등) ․아파트 건설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91.6 12.2 청구주장 쟁점② 451105 (신설) 주거용 건물 견설업 ․주택신축판매

○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2017귀속부터 적용(2016귀속까지는 451101 적용) 91.6 12.2 7030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85.6 15.4 처분청 추계기준 (바)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이 공동사업인 관계로, 정확한 공사손익 계산을 위해 거래대금 전부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공사비 지출계좌 명세 및 지출내역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 제시 공사비 지출계좌 명세 및 지출내역 (단위: 천원)

2. 위 계좌 중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지출거래의 거래기록사항란에 OOO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지급처들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각 계좌의 이체건별로 해당 지출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분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지출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이 계산한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그에 따른 소득률은 14.42%(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37.44%임)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 제시 소득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사)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업무시설인 201호 설계평면도에 따르면, 화장실로 보이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고, 급탕과 급수를 위한 2개의 가스배관이 실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방2,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수기로 표시해 놓았다.

2. 건축사사무소 OOO명의로 작성된 2019.7.2.자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의 쟁점부동산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피스텔부분은 실제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각 호별 개별난방, 주방 및 화장실 설비, 독립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주거와 관련한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 OOO명의로 작성된 2019.7.2.자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층부터 11층까지 주거형오피스텔로 설계되어 시공되었으며, 주거에 필요한 설비가 시공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홍보하여 분양하였다며 제시한 인터넷 검색포탈 OOO게시물의 제목은 OOO등으로 되어 있다.

5. OOO에서 발행한 2019.7.12.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2017년 9월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다수의 사람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가 쟁점부동산의 관리단에 발행한 2019년 4〜6월분 전기요금청구서에는 계역종별이 “주택용전력”으로 표시되어 있다.

7. OOO이 쟁점부동산의 807호에 대하여 발행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납세고지서에는 “재산세(주택) 납세고지서”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전화상담한 내용이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 오피스텔로만 표기가 된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쟁점부동산의 오피스텔 전체 78세대 중 71세대는 주택으로, 나머지 7세대는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소유자가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대로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시 은행계좌를 통해 모든 경비를 지출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업무시설부분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인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쟁점부동산의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산정시에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