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검수가 완료된 후에야 인수할 수 있는데 발주처가 쟁점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수하여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검수가 완료된 후에야 인수할 수 있는데 발주처가 쟁점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수하여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 중 건물․설비 등(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은 완공되었으나 계약상 성능보증조건(검수)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서,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발주처가 2019년 1월에 쟁점설비 계정을 대체처리(건설중인자산 → 건물 및 기계장치)한 것을 공급시기 판정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에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처의 자산인식에 대한 회계적 판단과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판정은 각각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다.
(1) 용역의 공급시기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발주처는 2018년 1월부터 쟁점설비를 가동하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 용역(역무제공)은 2019.6.30. 이전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다.
(2) 쟁점공사의 최초 계약상 잔금은 OOO인데, 2017.12.31. OOO, 2018.9.30. OOO은 이미 발주처로부터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체계약금액의 2%에 불과한 쟁점금액(OOO)만 남았는데, 이는 용역제공 후에 통상적인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남겨둔 하자보증금적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완성도지급조건의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면, 공급시기 판정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이 되어야 한다.
(4) 쟁점공사의 공동계약자인 OOO은 2018년말 쟁점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검수조건과 관계없이 전체 공사금액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2018.12.31.까지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에 즈음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회계기준상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바, 이는 거래상대방의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와 매우 밀접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상 자산의 인식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서로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자산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 쟁점공사의 전체도급금액 OOO 중 최초계약상 잔금 OOO(10%)을 제외한 OOO의 매출인식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최초 잔금 OOO과 쟁점공사기간은 최초계약이 체결(2015.5.7.)된 이후에도,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공사계약 변경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는 조건부계약이라면서 계약내용의 일부를 제시하였는바, 다음과 같다. (나) 쟁점설비의 검수조건(성능보증조건)은 완공된 각 시설별로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8년 초에 시운전을 시작한 이래 68차례에 걸쳐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아직 계약상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검수완료시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건부계약에 해당하고, 쟁점공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검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아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완성도지급조건의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면,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이 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역무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계약서 제14조(인수)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검수가 완료된 후에야 인수할 수 있는데 발주처가 쟁점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수하여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럼에도 역무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계약조건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일관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