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에는 협조ㆍ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에는 협조ㆍ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취득가액(OOO)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어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전소유주는 경정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확인(전화)해 본바 경정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해 주었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쟁점취득가액의 지급내역에 대한 청구주장과 그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취득가액으로 지급한 내역 (단위: 천원)
(2) 쟁점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2009.4.28. 수표로 지급(OOO)하였다며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표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표> 수표(OOO)의 출처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전소유주와 당시 중개인(OOO)에게 쟁점취득가액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이 모두 회피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확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취득가액은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일 뿐, 쟁점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거래당사자간(양도자․양수자) 신고가액이 일치하고 거래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을 전제한 것인데, 전소유주의 신고가액(경정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쟁점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한 이상,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이를 달리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나 근거가 없는 한,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당시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양도가액 과소신고)에는 협조․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