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세형평에 위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관할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약 260개 단지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관할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부 몇 개 단지만을 골라 과세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예외 없이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과세대상 공동주택 전체에 과세하지 않고 몇 개 단지만 골라 과세를 한 것은 형평을 위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세액 결정의 부당성 설령 과세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신고자체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수취하고도 이를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한 일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불성실 무신고 등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제척기간 경과분 과세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는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고의 또는 부정행위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2013〜2014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공동주택에 대해 처분청의 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왔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추후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있어 관행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왔다는 사실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0.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민원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고,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법 제110조 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수익사업에 대한 무신고 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으며,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6.23 선고 2016구합53319 판결 참조)
(2)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을 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8중3916, 2019.1.28.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 가산세 상한액을 전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또한 2013년과 2014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①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
③ 2013년 및 2014년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예비적 주장)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 청구법인은 200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OOO상호로 아파트단지내 건물 임대, 재활용폐자원 매각, 광고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8.7.17. 수익사업(부업종)을 신고(추가)하고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6.16.까지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2013∼2016년)에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총 OOO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그동안 면세관행이 있었다면서, OOO세무서장이 1995.2.10. 관리사무소(사업장: OOO)에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동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의 사업종목은 ‘아파트관리’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므로 2013년 및 2014년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