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4403 선고일 2020.10.28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로부터 물적분할 방식에 따라 화력발전부문이 분할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발전소(이하 “OOO화력본부”라 한다)와 OOO에 소재한 발전소(이하 “OOO화력본부”라 한다) 등에서 석탄, 중유, LNG 등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OOO거래소를 통하여 OOO공사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2월경부터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목재펠릿 수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이하 “국내 공급업체”라 한다)와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급업체는 국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인수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통관 시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하였고,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말경 청구법인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을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기소하였고OOO,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이후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면 목재펠릿의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7.24.부터 2019.7.26.까지 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9.23., OOO세무서장은 2019.9.24.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7.28.과 2020.7.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을 요구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