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4343 선고일 2020.02.26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5.29. OOO(조정지역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9.7.30.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자 2019.9.2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부당하고, 위법⸱부당한 조정지역 지정에 따라 중과된 2019년 귀속 양도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22조 및 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