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민사집행법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처럼 실제 매매되지 아니하고 잔존재화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된 과세대상 자산이 소비되는 경우에 조세회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이 건 잔존재화는민사집행법상 경매되는 재화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취지는 경매나 공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하더라도 공급자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으며, 경락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오히려 세수부실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등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실익이 없어 2006.2.9.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은 2013.12.23. 설립되어 폐기물 수거수집 및 폐수처리를 주업으로 2014.1.1. 사업개시하였으나, OOO 종사 직원의 OOO유출로 인하여 2017.3.17. OOO가 구속되었고, OOO 구속기간 중 사업의 유동성 문제까지 발생하여 부득이 2017.9.5. 공장건물, 구축물 등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개시결정이 되고, 2018.5.15. 매각이 결정됨으로써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2018.3.31.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뿐이며, 폐업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구치소 수감기간에도 출소하면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것은민사집행법에 따라 2017.9.5. 경매가 개시되어 법원에서 대외적으로 공고된 이후인 2018.3.31.에 직권폐업한 것이다. 법원의 경매개시 이후에 청구인도 모르게 직권폐업한 것으로 법률적 관점은 물론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억울하다.
(1) 청구인은 체납 법인이 폐업할 의사가 없어 계속사업자라고 주 장하나, 체납법인의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경매가 2017.9.5. 개시되었고,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장기 폐업상태로 확인되었다. 체납법인은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만 신고를 하였고 매출액은 2017년 제1기까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도 2017년 3월 귀속분까지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2017.3.23.부터 2018.7.30.까지 OOO에 수감되었으며 출소 후 체납법인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대법원 판결 등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구축물 및 기계장치는민사집행법에 따라 2017.9.5. 경매개시, 2018.5.15. 매각결정 및 2018.5.21. 매각허가(매각가액 OOO원)가 되었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직권폐업조사서(2018년 4월)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체납법인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액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발생하였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까지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2017년 3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OOO 출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이 2016.11.22. 영업을 개시하여 인력부족, 관리소홀 및 일부 공정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해결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자 2017년 4월 설비업체로부터 소형열교환기를 납품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구속 중에도 체납법인을 살리고자 OOO에 소재하는 OOO의 공장 매각공고 내역이 실린 OOO신문의 기사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혼인관계증명서(2020.1.21.)에는 2001.3.19. 혼인신고하고, 2017.6.5.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OOO병원의 진단서(2016.8.18.)에는 췌장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이 있어 2016.8.8. 복강경 비장보존 췌미부 절제술 시행을 받고 2016.8.13.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12.24. 설립등기(자본금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에는 청구인과 OOO명의로 2013.12.23. 각각 입금된 OOO이 다음 날인 2013.12.24.에 출금되어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 상 청구인과 OOO 명의로 2013.12.23. 각각 입금된 OOO원이 OOO지점에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에는 송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OOO)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좌개설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신청서에 기재된 필체는 청구인의 글씨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우리 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이 외국 유학중인 둘째아들과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6년 여름경 국내 체류시 건강검진 과정에서 췌장암 발병사실을 확인하고 진료중에 2017.6.5. 협의 이혼하여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둘째아들 OOO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결과 외국 유학중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경매가 2017.9.5. 개시되었고, 2018.5.15. 매각이 결정된 점, 체납법인은 매출액이 2017년 제1기까지만 발생하였고, 세무신고도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만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장기 폐업상태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출자지분 한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과세성립일(2018.3.31.) 이전인 2017.6.5. 이혼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지병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해외유학중인 둘째 아들과 함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점,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의 둘째 아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도 외국유학중임을 이유로 인용결정한 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3.12.23.에 청구인과 OOO 명의로 OOO지점에서 각각 입금된 OOO원(OOO지점에서 입금된 것으로 입금의뢰인이 청구인과 OOO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음)이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13.12.24.에 OOO원이 출금되어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OOO 계좌의 개설신청서의 필체가 청구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인감도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