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25.~2017.12.31. 홍삼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 2014.11.20.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쟁점금액(OOO원)을 쟁점거래처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청구인 개인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2차 문답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4.11.20.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과 통정하여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돌려받은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돌려받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돈을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되돌려 받았고,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받으면서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회계처리 시점에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