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아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아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의 모든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주택과 관련된 소득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금융자산 이외 국내 및 뉴질랜드에 보유한 재산이 없고, 정년퇴직하여 마땅한 직업이 없어 딸이 보내준 자금, 쟁점주택의 월세 등으로 생활비 및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가기관의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뉴질랜드 소재의 부동산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배우자가 유방암 판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수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추가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외화반출을 위하여 미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신청한 것일 뿐이지, 양도대금을 반출할 계획은 전혀 아니었다. 처분청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쟁점주택 처분금액을 국외로 반출하여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나,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반환액과 양도로 인한 제세금을 제외한 잔액은 현재까지 전부 국내 계좌에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금액은 향후 배우자와 노후생활을 위한 국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아들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 (라) 처분청은 딸이 2017년 송금한OOO원이 부모의 생활비가 아닌 부동산 구매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음이 관할관청의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2013년 청구인이 배우자와 딸의 국내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송금한 자금(약 OOO원) 대부분은 현지 지인인 OOO에게 차입한 금액으로서 2017년 및 2018년 딸로부터 약 OOO원을 반환받아 OOO에게 상환하였다.
(3) 청구인은 국내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사적보험 및 청약저축 유지,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기타 법률적 관계의 중심지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5년까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0년까지 자녀들이 학생인 기간에는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딸이 의사로 취업하면서부터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2017.12.1.부터 2018.10.23.까지는 지역세대주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6년 상당을 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8.10.23.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호흡곤란 및 흉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배우자 역시 기관지 확장증 등의 사유로 상시 국내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한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사적보험(사망보험, 암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그 중 배우자가 유방암이 발병하여 암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리기 어려워 암보험을 해약하였을 뿐, 국내 보험상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국내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 청약저축(OOO원)도 국내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현재까지 해약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에서 납부한 세금은 없다. 균등분 주민세는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부담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1987년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만약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세목이다. 지방세(주민세)의 납세의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상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결과이다.
(4) 국세청은 국내 체류일수가OOO 미만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 소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유사한 납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거주자로 보았고, 조세심판원 또한 거주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더해 청구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등 모든 생활관계가 국내에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국내에 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양도일이 속한 2018년에 국내에OOO 체류하였으며,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도OOO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1999년대초부터 2005년까지 OOO등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OOO라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을 목적으로 건축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다.
(3) 청구인이 2019.1.15. 처분청에 접수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첨부서류 중 뉴질랜드 비자는 영구영주권비자로서, 이는 유효기간 없이 영주비자를 받게 되어 뉴질랜드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뉴질랜드 국민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종비자이므로 2013년 영주권을 상실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면 포기 여부는 청구인이 뉴질랜드 이민국에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뉴질랜드 비자가 실효된 상황으로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3년 7월 이후 2015년까지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6년부터 양도일까지 국내체류기간이 OOO에 불과하며, 또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뉴질랜드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은 사실로 볼 때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보다는 뉴질랜드에 체류할 목적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금액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청구인의 확인서 신청은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가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마련하기 위해 약 OOO원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딸이 매달 배우자에게 OOO원을 송금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원을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뉴질랜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는 방증이고, 딸이 뉴질랜드의 본인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상당한 고액으로 청구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없다. 또한 딸은 고액 전문직 종사로 2012년 혼인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오랜 기간 뉴질랜드에서 근무한 사실과 자산상태로 보아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6)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국내 유일한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청구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관리해오던 것으로 이러한 자산 상태를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7)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보유한 재산이 없고,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당신의 당초 요청대로 뉴질랜드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OOO에 문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뉴질랜드에 재산이 있는 지 여부,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아니다.
(8)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거주·비거주자 여부를 막론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있으면 부과되는 세목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직장인인 딸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을 유지한 것이지 거주자라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 OOO은 불입기간이 10년으로서 2006년까지 불입한 이후, 만기가 되지 않았으며, 암보험 또한 2016년에 모두 해지되었고, 청약저축은 거치식으로 한번 가입한 이후에는 해지할 이유가 없는 상품으로 확인되는 등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법률적 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8.11.5.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일 신고서 접수를 취하하였고, 2018.12.8. 위 취하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2)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20.12.2. 발급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전후의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 현황 (나) 배우자 OOO은 2004.9.17.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2016.6.28. 주민등록이 직권재등록되었으며 주민등록표상 재외국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 입국시 실제 거주한 곳은 OOO 소재의 OOO의 주소지이고, 그 외 쟁점주택 양도 전·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인의 주소인 것으로 소명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자가 영구영주권비자라는 의견OOO)이고, 청구인은 2013년 여권 갱신 당시 비자를 이관신청하지 아니하여 비자가 실효되었고(Conditions: Please apply for transfer of this visa when the passport expires.), 이에 따라 현재 영주권도 말소되었다며, 여권자료를 제출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를 전후로 한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단위: 일)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5년까지 OOO서 근무하면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뉴질랜드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국내에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내국법인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폐업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뉴질랜드에서 요양 중 아들의 유학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였고, 2020년 3월 아들이 학업을 종료하고 9월경 입국하여 청구인도 뉴질랜드 생활을 정리하고 10월 귀국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의OOO라는 교육기관에서 한국 내 재취업을 목적으로 건축(목수)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03년 쟁점주택 취득 이후 2010년 쟁점주택을 임대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한국 입국시 가족의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며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를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 가족의 실제 거주지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병인 기관지 확장증 및 기타 세균성 폐렴 등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요양하였고, 2017년 초 국내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기술과 경험이 우수한 뉴질랜드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뉴질랜드로 출국하였으며, 현지 소재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18.11.3. 귀국하였다며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주택 양도일 전일(2018.10.22.) 기준으로 국내자산 보유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국내자산 보유현황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OOO원)에서 전세보증금(OOO원), 제세금(OOO원) 등을 제외하고 현재 OOO원을 계좌에 보유중이라며 예금계좌 2부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좌는 2020년 9월 현재 OOO원, OOO(9월 환율기준 원화 약 OOO원)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양도대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예금(USD, NZD)으로 이체하여 투자한 후 만기시 다시 해당 통장으로 입금]. (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주택 양도일 전일(2018.10.22.) 기준으로 뉴질랜드 소재의 보유중인 부동산은 없다며 OOO의 회신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배우자와 딸이 OOO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딸 계좌로 총 OOO을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딸은 2017년 모친의 수술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OOO을 송금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3년 딸에게 지급한 위OOO원은 뉴질랜드 지인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2017년 딸에게 OOO원을 상환받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 (자) 청구인이 보유한 사적보험상품 및 청약저축 내역은 <표8>과 같고, 사망보험 및 청약저축은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표8> 보험등의 유지내역 (차) 청구인은 국내병원의 치료를 받는 등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받고 있었고, 국내를 주소를 두고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등 기타 법률적 관계의 중심지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배우자의 진단서(2019.1.31. OOO 발급)에는 기관지 확장증과 관련된 반복적인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통원치료 확인서(2019.1.31. OOO 발급)에는 통원일은 OOO회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통원치료 확인서(2019.2.20. OOO 발급)에는 통원일은 OOO 흉통, 호흡곤란 및 결장의 용종제거를 위한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2.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OOO원 납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OOO원 납부하였다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8.11.12. 처분청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법 제1조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나)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재산 및 소득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2018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연평균 100일 미만OOO이고, 2005년 퇴직한 이후에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8년 전·후에도 국내 체류일수가OOO미만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나, 2010년 쟁점주택을 임대한 이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전·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지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을 뿐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년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2013년 이후에도 국내에 입국 없이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등 영주권의 말소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년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6년 재등록(주민등록표상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손자녀 양육을 위해 귀국하였다는 2013년∼2016년 국내에서OOO 체류하였으나, 2017년 치료를 목적으로 다시 출국하여 양도 당시 국내체류일수 70일 미만에 불과하며, 딸 이외는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2017년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딸은 혼인 및 취업을 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대가로 보일 뿐, 제출된 자료만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관계였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직업이 없고(2015년 무렵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였음), 국내 보유 자산이 쟁점주택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