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소유하던 토지 2필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4211 선고일 2020.06.17

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업관계인 OOO(이하 “공유자”라 한다)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OOO시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취득(지분 각 1/2)한 후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공유자와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자 공유자에게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정산금 등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OOO지원 2018.4.24., 이하 “쟁점조정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1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단독소유로 확정하였고, 이하 각자의 지분권 정리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9.3.26.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전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19.5.21.부터 2019.6.9.까지 실시한 결과,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공유자가 쟁점2토지를 단독소유하도록 한 쟁점거래는 각각의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2019.8.6. ①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인 지분(1/2)만큼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기납부양도소득세 중OOO을 환급결정하고, ②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 지분(1/2)만큼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환급결정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공유자는 쟁점토지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분할·정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단순교환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공유자와 공유하던 쟁점토지를 분할하면서 각자의 지분 비율(1/2)에 따라 쟁점1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각 필지별 상호지분 재산가액의 증감액은 현금으로 사실상 시가차액 없이 쌍방 정산 정리한 것으로 종결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상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공유물이었던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로 인수하고 공유자는 쟁점2토지를 단독소유로 인수하는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로 가치평가를 하고 근저당설정금액 인수 및 양도소득세 대납의 방법을 통하여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교환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의 토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 쟁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공유자는 쟁점토지에 각각 1/2지분으로 투자하였으나 등기명의는 모두 공유자로 하였는데, 이후 동업관계에 다툼이 생기자 동업관계에 정산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OOO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조정결정을 받았다.

(2)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1토지(감정평가액: OOO)를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쟁점2토지(감정평가액: OOO)를 단독소유하게 된 공유자에게 지분(1/2)보다 더 많이 취득한 부분의 상당액OOO백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과 공유자는 다음과 같은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쟁점2토지 매입 시 공유자의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을 청구인이 일부 차입한 후 미상환한 채무 OOO백만원을 공유자가 인수한다. (나) 쟁점1토지 매입 시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다) 쟁점1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추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공동부담금 중 공유자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양도소득세OOO백만원). (라) 위 정산절차 이후에도 남아 있는 공유자 부담금 차액OOO은 무상으로 정산한 것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로 하여금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OOO만원을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 OOO백만원을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OOO백만원)을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토지를 추후 양도할 경우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의 공유자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