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1) 청구인과 공유자는 쟁점토지에 각각 1/2지분으로 투자하였으나 등기명의는 모두 공유자로 하였는데, 이후 동업관계에 다툼이 생기자 동업관계에 정산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OOO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조정결정을 받았다.
(2)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1토지(감정평가액: OOO)를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쟁점2토지(감정평가액: OOO)를 단독소유하게 된 공유자에게 지분(1/2)보다 더 많이 취득한 부분의 상당액OOO백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과 공유자는 다음과 같은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쟁점2토지 매입 시 공유자의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을 청구인이 일부 차입한 후 미상환한 채무 OOO백만원을 공유자가 인수한다. (나) 쟁점1토지 매입 시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다) 쟁점1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추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공동부담금 중 공유자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양도소득세OOO백만원). (라) 위 정산절차 이후에도 남아 있는 공유자 부담금 차액OOO은 무상으로 정산한 것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로 하여금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OOO만원을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 OOO백만원을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OOO백만원)을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토지를 추후 양도할 경우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의 공유자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