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법인설립부터 약 **년 동안 주주로 등재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율 상당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법인설립부터 약 **년 동안 주주로 등재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율 상당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 지인 송OOO으로부터 송OOO의 처남인 전OOO이 OOO를 설립하려는데, 신용문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잠깐만 맡아주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였다. 이후 송OOO과 전OOO은 2005.9.12.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9.28.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면서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전OOO을 감사로 등재하였다(이후 전OOO은 2007.3.14. 감사 직을 사임하였다가 2017.3.31.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당시 주식회사의 내부 구조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청구인은 잠시만 대표이사직에 있다가 곧 사임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잘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OOO의 대표이사직을 명의수탁한 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2009년 7월경 우연한 기회에 청구인이 OOO의 대표 이사로 계속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송OOO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전OOO이 2009.8.18. 청구인을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시켰으므로 청구인은 OOO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 그러나 전OOO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 90%를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OOO의 과점주주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였는데, OOO가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OOO세무서장도 OOO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 여러 건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체납세액은 불복청구 기한(90일) 직전에 청구인이 알게 되어 기한 내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청 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조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주주이거나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한 것이 아니다. (2) OOO 주식 90%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전OOO은 2018.10.15.경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청구 인이 전OOO 본인에게 OOO의 주식 13,5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처분청에 신고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19.9.30. 전성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OOO지방검찰청 2019형제43872호)하였고, 당초 자신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던 송OOO에 대하여도 공모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함께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에 적시 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4)이 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경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90%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와 같이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9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신청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신고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등 신청인이 OOO 주식 보유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 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