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4169 선고일 2020.06.17

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법인설립부터 약 **년 동안 주주로 등재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율 상당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 다)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총 3건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9.6.7.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각 9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 지인 송OOO으로부터 송OOO의 처남인 전OOO이 OOO를 설립하려는데, 신용문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잠깐만 맡아주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였다. 이후 송OOO과 전OOO은 2005.9.12.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9.28.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면서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전OOO을 감사로 등재하였다(이후 전OOO은 2007.3.14. 감사 직을 사임하였다가 2017.3.31.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당시 주식회사의 내부 구조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청구인은 잠시만 대표이사직에 있다가 곧 사임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잘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OOO의 대표이사직을 명의수탁한 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2009년 7월경 우연한 기회에 청구인이 OOO의 대표 이사로 계속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송OOO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전OOO이 2009.8.18. 청구인을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시켰으므로 청구인은 OOO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 그러나 전OOO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 90%를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OOO의 과점주주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였는데, OOO가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OOO세무서장도 OOO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 여러 건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체납세액은 불복청구 기한(90일) 직전에 청구인이 알게 되어 기한 내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청 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조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주주이거나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한 것이 아니다. (2) OOO 주식 90%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전OOO은 2018.10.15.경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청구 인이 전OOO 본인에게 OOO의 주식 13,5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처분청에 신고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19.9.30. 전성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OOO지방검찰청 2019형제43872호)하였고, 당초 자신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던 송OOO에 대하여도 공모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함께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에 적시 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4)이 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경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90%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전OOO의 출자경위나 주금납입내역 및 주권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이나 은행계좌 내역은 OOO의 납부 내역으로 이를 전OOO이 납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 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라는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 주식에 대하여 2018.10.16. 양도소득세 신 고서를, 2018.10.23.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각각 본인 명의로 제출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주식 취득일을 OOO 설립일 즈음인 2005. 9.12.로 기재하였으며, 신고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 주장대로 주식보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09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청구인 명의 도장이 찍힌 신고서가 제출 될 수 없으며, 신고한 사실이 없거나 위조된 신고서라면 납부할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전OOO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OOO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주주사항을 설립일부터 변경해 달라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나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같이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9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신청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신고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등 신청인이 OOO 주식 보유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 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전산자료, 이의신청 결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에 사업 장을 둔 식료품 제조 및 유통업 영위 법인으로, 2005.9.12. 사업자등록(2005.9.28. 법인설립)하여 2019.7.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소속의 근로소득자(역무원)로서 총급여액은 2008년 OOO원, 2010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조회되며,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 및 청구인 보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 하는 전OOO의 임원 등재내역은 <표2>와 같다. OOO OOO (라) OOO의 자본금은 법인설립 당시 OOO원(액면가 OOO원, 총 5,000주)이었고, 2009.8.18. 증자하여 OOO원(총 15,000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가 2019.3.31. 처분청에 제출한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12.부터 2018.8.19.까지 OOO 발행주식의 90%(13,500주)를 보유하였고, 2018.8.20. 보유지분 전부를 OOO원에 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일(2019.6.5.) 현재 쟁점체납 세액,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및 납부통지세액의 내역은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전OOO 이 2019.8.9. 처분청에 보낸 내용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OOO (3) 전OOO이 위 내용증명서에 첨부한 사 실관계 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답서는 OOO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시 처분청에서 전OOO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OOO (5)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30.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전OOO을 고소(OOO지검 2019 형제43872호)하였 으며, OOO지방검찰청은 2020.1.16.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년 7월에도 OOO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표4>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발행주식의 90%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7년 7월에도 처분청에서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 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주주명부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2005년 법인설립 시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13년 동안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