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4137 선고일 2020.04.28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7년 6월 OOO사이에 체결된 OOO대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던 중 2012.6.20.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계약서(원금 OOO채무발생일 2011.5.10., 변제기한 2014.6.10.)에 채권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채무자가 OOO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이하 “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만을 이행하고 쟁점계약서와 관련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9.8.9. 청구인에게 2012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경정ㆍ고지하였는바, 귀속 연도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빌려주던 중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갑작스레 악화되자 원금보장을 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5.3.2.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5.31. 약 27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OOO성악을 전공한 연유로 2010년경부터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자연스럽게 OOO운영하고 있는 OOO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나) 위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운영 상황을 지켜보니 OOO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도 악기를 구매할 돈이 없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OOO운영하고 있던 OOO악기에 대하여는 전문가이지만 경영이나 행정능력이 매우 떨어져,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면 OOO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과 OOO2011년 1월초 당장 급한 대로 청구인이 OOO악기 구매대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향후 청구인이 전역을 하면 OOO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게 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2011.1.27. OOO명의의 계좌로 OOO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OOO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았으며, 2011년 5월경까지 OOO상당을 투자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2012.2.6.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2014.5.21.까지 4차례에 걸쳐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종전의 합의와 달리 전역 후에도 OOO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2년 6월 초순경 OOO에게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그동안 OOO투자한 금원의 원금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장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2012.6.20.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OOO받을 돈은 합계 OOO추후 청구인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청구인의 가족들이 OOO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기에 쟁점계약서는 실제 금전거래 내역과는 조금 달리 2011.5.10. 원금 OOO발생한 것으로 확정하고, 변제기를 2014.6.10.로, 이자를 24%로 기재하게 된 것뿐이다.

(2) 청구인은 2011.5.10. OOO빌려준 약 OOO(1차분)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가던 중 2015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추가로 빌려준 합계 OOO2차분으로, 2015.11.20. 빌려주고 2016.1.7. 모두 변제받은 OOO3차분으로, 2016.3.7. 빌려주어 2016.3.10. 변제받은 OOO4차분으로, 2016.8.26. 빌려준 OOO5차분으로, 2017.1.20. 빌려주어 2017.2.23. 모두 변제받은 OOO6차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선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비전형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OOO악기대금을 추가로 빌려주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등의 사유로 인해 원금 및 이자율에 변동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OOO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이자율 변동내역, 추가 대여금 발생차수별로 금융거래내역과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정리한 이자소득 계상근거는 <별지> ‘이자율변동 및 이자소득 계상내역’과 같고, 이자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귀속연도별 발생이자 현황 (단위: 천원)

(3) 이와 같은 쟁점계약서 작성경위와 실제 이자발생 내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5.10. OOO에게 연 24%의 이자율로 원금 OOO빌려주어 월 OOO의 이자가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세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군인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년 5월부터는 퇴직군인으로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바, 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이자소득은 과소 신고한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쟁점계약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수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기장부 사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수기장부와 전혀 다른 장부로 이에 대한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또한 2017.12.30. OOO작성한 채권소멸에 관한 ‘채무상환약정서’는 쟁점계약서와는 달리 공증을 받지 않는 등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처럼 이자율이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2012년 1월∼2012년 10월까지 매월 OOO이자소득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쟁점계약서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그 이후 이자소득을 적게 또는 받지 못한 것은 사인간의 미수이자일 뿐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수입금원(2012년∼2017년)은 OOO청구인의 금융계좌상 입ㆍ출금내역(2011년∼2017년)을 토대로 작성된 ‘채무상환약정서’에 의한 이자는 OOO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에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및 2017.6.18. 청구인 및 OOO사이에 작성한 ‘사실확인증’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73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따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 무신고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상 채무자 OOO2010.6.3.부터 2017.6.30.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OOO상호로 악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2017.7.1.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2013년∼2017년 귀속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20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채권자를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으로, 채무자를 OOO연대보증인을 OOO하여 ‘채권자는 2011.5.10. 금 OOO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위 금원을 2014.6.1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2.6.20. 작성되고, 공증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OOO2017.6.18.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증’에는 “OOO공증서 2012년 제106호(대전 OOO)와 관련하여 OOO이 변제하기로 한 OOO채무액을 일괄 인수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0일에 변제키로 약속하며, 이를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7.12.30. OOO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상환약정서’에는 “본 약정서는 2011.1.27. 이후 갑(청구인)과 을OOO간에 발생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2017년 12월 말기 중 모두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자 OOO수령하면서 미지급·미수이자는 없다. 이에 갑·을 모두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1년 1월 OOO금전거래를 시작한 이래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OOO자금난을 겪을 때면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기도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이르러서는 선의와 신의에 바탕하여 반복적이고 비전형적으로 지속된 금전거래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 당시 OOO기장업무를 대리하고 있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2017. 12.30. 그 실질을 떠나 그동안 청구인계좌 적요란에 ‘OOO’이라고 기재된 거래를 비롯하여 현금으로 입ㆍ출금된 금원 전부를 OOO과의 거래라고 전제한 후 청구인이 그동안 OOO이자를 수취하고 나머지 원금은 모두 다 갚은 것으로 정산하고 이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채무상환약정서’와 ‘세무사가 정리한 금융거래 내역표 일체’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입ㆍ출금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제시 금융계좌상 OOO와의 거래내역 (단위: 원)

(7) 청구인은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였다는 ‘전역증’과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진료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약서와 관련한 1차분 OOO그 이후 수시로 대여가 이루어진 2차분부터 6차분 원금대여 및 이자율변동과 관련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1차분부터 6차분에 이르기까지 이자소득의 계산 근거가 된 수기장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장부 사본 중 표본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수기장부 사본(표본)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에 소득귀속자의 귀책사유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다수 판례에서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5.18. 선고 2016구합62757 판례 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2012년~2017년)상 이자소득은 OOO청구인의 금융계좌상 입․출금내역(2011년~2017년)을 토대로 작성된 ‘채무상환약정서’에 의한 이자소득은 OOO으로 발생시기나 전체 금액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기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299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2012년~201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자율변동 및 이자소득 계상내역 <표1> 1차분의 이자율 변동내역 <표2> 제2차분부터 제6차분까지의 이자율 내역

○ 2차분: 원금의 월 1.5%(천원단위 절삭)

○ 3차분: 원금의 월 2%

○ 5차분: 이자는 원금의 월 1%의 이자(백원단위 절삭)

○ 4차 및 6차분: 이자 없음 <표3> 귀속연도별ㆍ추가 대여금 발생차수별 이자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표4> 2012년∼2017년 귀속연도별, 발생차수별 이자 발생내역

○ 1차분(2012년) 이자발생 내역

○ 1차분(2013년) 이자발생 내역

○ 1차분(2014년) 이자발생 내역

○ 1차분(2015년) 이자발생 내역

○ 1차분(2016년) 이자발생 내역

○ 1차분(2017년) 이자발생 내역

○ 2차분(2015년∼2017년) 이자발생 내역

○ 3차분(2015년∼2016년) 이자발생 내역

○ 4차분(2016년) 이자발생 내역

○ 5차분(2016년~2017년) 이자발생 내역

○ 6차분(2017년) 이자발생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