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광택제 및 레진패드를 사용하여 레미콘으로 다져진 바닥에 광택을 내는 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광택제 및 레진패드의 개당 단가는 OOO원 정도이고, 덤핑 레진패드의 경우 현금으로 매입시 정상가격보다 OOO 저렴하게 매입하였다.
(2)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거래처는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광택제 및 레진패드를 정상가보다 OOO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급하게 물건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는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만 수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현금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 향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현금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광택제와 레진패드가 없이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광택제와 레진패드를 구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 청구인은 연 매출액이 OOO원의 영세업체로 장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할 여력이 없고, 일감을 찾아 2010년, 2012년, 2014년 3번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련 증빙의 보관과 관리가 허술하였던바, 8년이 지난 거래의 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소명이 어려우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 거래처의 거래 OOO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도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계좌내역에 나타난 청구인과 OOO과의 송금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인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4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원(공급대가)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모친의 계좌로 OOO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로는 OOO원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계좌로 돌려받은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계좌주 OOO) 간 대금송금 내역
(3)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OOO가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 OOO에 대하여 가공거래인 자료상 사업자인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 간의 대금송금 내역 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이는바,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3월)를 보면,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실사업자인 OOO의 친구이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입 관련업무 일체는 OOO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OOO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을 OOO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신고한 거래처들의 매입은 OOO원(공급가액)인바, 그 차이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확인서(2017.11.28.)에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는 150여개이고, 거래의 OOO 이상은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다. (다)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 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신고분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신고분은 OOO원이다. (라)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수취한 대표자 OOO의 OOO 계좌(170001--22**)상에는 청구인이 2014.11.5.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어머니(OOO) 계좌로 OOO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매입전표를 보면, 매입금액은 공급가액기준으로 2012년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거래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OOO 이상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도 대부분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인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3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만 입금하였으며, 2014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원(공급대가)을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계좌로 OOO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