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876 선고일 2020.06.19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내용이 상반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3.~2019.8.1.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6년 10월~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 및 교육세 합계 OOO,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8년 이후에 OOO소재 3층과 4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7.부터 현재까지 OOO, 3층에서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6.10.20.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 4층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며,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각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질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8.~2019.6.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2019.6.1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는바, 2016년~2018년 기간 중 명의대여자들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청구인과 그 조카OOO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 총 OOO(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사업장 종사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OOO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3.~2019.8.1.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6년 10월~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 및 교육세 합계 OOO,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 OOO은 선불대여금 회수금액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업실장(속칭 OOO), 유흥접객원(여성) 등을 고용해야 하고, 이들을 고용하게 되면 마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는 선불대여금 또한 영업관행상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 이와 같은 선불대여금은 마담이나 유흥접객원을 새로 고용할 때, 기존에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선불대여금과 유사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상환을 위해 그 영업사장이나 유흥접객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 OOO이나 유흥접객원의 영업활동을 지원(종전업소의 선불대여금이나 빚의 상환용, 주거용 전월세자금, 의상비나 미용비 등에 충당함)하기 위해 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마담, 유흥접객원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해 주는 자금으로서, 쟁점사업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선불대여금의 회수는 마담 또는 유흥접객원이 퇴사할 때 일시불로 정산하는 방식 또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마다 10일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금관리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의 조카 OOO 또는 청구인의 계좌에 마담이 폰뱅킹, 온라인 입금, 은행입출금단말기(ATM) 등을 통한 입금방식으로 선불대여금을 정산하면, 금전차용증서의 원본을 반납해 주는 형식으로 선불금 대여관계가 종결되고 있다. 이는 선불대여금의 상환관계를 명백히 하여 차후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영업실장 OOO 외 10인이 입금한 OOO은 대여금채권의 회수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 (2)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 아래 <표>의 OOO은 매출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OOO은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OOO가 청구인의 OOO계좌(주로 쟁점①사업장 관련)와 자신의 OOO계좌(주로 쟁점②사업장 관련) 간에 일시적 으로 상호 대체입금한 금액, 상인연합회 회비 입금액 및 거래처의 일시 대여금 변제회수 입금액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다. OOO (3)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조카인 OOO는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 겸 사장으로서 사업운영 자금관리 등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 퇴직 시까지 매월 OOO)를 청구인(2017년 11월과 12월분은 OOO으로부터 받음)으로부터 수령하여 왔다. (나) 2018년 5월에는 후임자 OOO가 OOO를 대신하여 총괄지 배인 겸 자금관리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OOO의 급여OOO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왔다. OOO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업은 업종특성상 근로자들이 해당업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고도 신고를 하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영업장의 총괄지배인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세무신고시 사실대로 신고할 수가 없었다. (라)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대가로 OOO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급여수령 사실확인서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4)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장기 입원으로 사업경영이 불가능하였던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관리계좌에 입금된 OOO이 선불대여금이라는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영업실장ㆍ유흥접객원 선불대여금은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이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리계좌에 영업실장 선불대여금 회수금 OOO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영업실장별 선불대여금 지급 및 회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실장별 선불대여금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영업실장 등 간의 선불대여금은 일반적인 대여금과 달리 회수일자와 회수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필수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조사 당시 통장 입금내역 중 선불로 표시된 금액과 개인적 거래가 대부분인 계좌 입금액, 정산주기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선불대여금 공정증서 또한 2019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는 청구인의 조카 및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선불대여금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는 영업실장이 쟁점사업장 관리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에서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OOO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OOO (나)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인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구인과 OOO 계좌입금액OOO 중에서 현금․수표입금액 및 입금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대체입금액은 총 OOO으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OOO 청구인과 영업실장 등 거래계좌는 매월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실장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리계좌로 주기적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금한 외상매출금을 입금한 것이다. 2018년에 현금 등 입금액은 다소 줄었음에도 영업실장으로부터의 계좌 입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아 2017년은 금융거래 없이 영업실장이 수금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OOO 2018년 쟁점영업장 총괄지배인이 OOO에서 OOO로 변경된 이후 영업실장이 수금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계좌로 수취하여 영업실장 입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에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한 영업실장 외상매출금 수령금액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영업실장 외상매출금 수령금액은 적어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업실장이 주기적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대부분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 중 선불대여금 OOO을 제외할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은 OOO에 불과하며,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계좌로 입금받은 선불금 수령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선불대여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대여금의 금원은 영업실장이 수령한 외상매출금액을 금융거래 없이 현금으로 수령한 후 지급하였거나 수입금액 누락에서 제외한 현금 ․수표․대체 입금액 OOO을 출금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영업실장별로 선불대여금 지급 및 회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가 쟁점사업장 관리계좌에서 많은 점, 고액 거래의 경우 선불금 회수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은 선불대여금 회수로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 중 쟁점사업장 관리계좌에 입금된 OOO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리계좌에 현금 입금액이 있을 경우 동일일이나 이전일에 출금내역이 다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출금된 금액은 다른 계좌이체한 것이며,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타당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인건비 OOO의 지급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매월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5.27. 작성된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폐업(2017.11.1.) 이후에는 가끔 일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에게 급여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누락액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계좌입금액 중 선불대여금 회수액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 등(합계 OOO)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에게 지급한 금액(합계 OOO)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2018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2) 조사청이 확인한 2016년 10월∼2018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은 총 OOO(공급대가)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 영업실장 OOO 외 10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은 선불대여금 채권의 회수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불금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 선불금 원시장부(수기노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OOO은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OOO가 청구인과 자신의 계좌 간에 일시적으로 상호 대체입금한 금액, 상인연합회 회비입금액 및 거래처의 일시대여금 변제회수 입금액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OOO의 금융거래내역 중 매출누락과 무관한 거래사실확인서(2019.9.26./첨부: 금융거래내역 사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다)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 OOO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 OOO(매월 급여액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수령 사실확인서(OOO/2019.9.26./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관련자[OOO건물주OOO 세무조사대행 OOO세무사 등] 간의 통화녹음파일 목록(별첨), 청구인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료비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4) 처분청의 의견 및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16 ~2018년 기간 중 명의대여자들이 신고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청구인과 그 조카OOO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6년 10월~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 및 교육세 합계 OOO,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영업실장 OOO 외 10인에 대한 선불대여금 회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라)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사업장 관리계좌에 입금된 OOO이 사업과 무관한 금액(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등)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금액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 선불대여금 회수액OOO과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OOO 을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에게 지급한 OOO이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선불대여금 관련 거래사실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원시장부(수기)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사업무관금액과 관련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사후 임의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증빙으로 사후 작성된 OOO의 급여수령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명세나 세무신고(근로소득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조사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인 및 차명(조카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고(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 인건비 지급명세 등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과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귀속 과세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관련자와의 통화녹음파일 목록, 청구인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2017년 11월 이후 OOO의 배우자OOO와 인척O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년 11월과 12월에 대하여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0.6.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대리인은 ‘청구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2017.12.28.부터 2018.8.3.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에도 신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서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쟁점①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는 2017년 11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의 지인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조사청의 조사담당자는 ‘2017년 11월과 12월에 영업실장들이OOO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 OOO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영업실장들이 다시 청구인과 OOO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위 OOO는 청구인의 지인이 소개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도 있어서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2018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내용이 상반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8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