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873 선고일 2020.02.21

청구법인들 스스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선택한 이상, 조세부담 측면에서 일부 불리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함에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에서는 출자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OOO․OOO․OOO은(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상업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판매를 추진하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분양자를 모집할 수 없었기에 토지매입금 등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 형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하되, 토지를 확보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을 받고 난 후에는 쟁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출자자(이하 “일반출자자”라 한다)를 모집하기 위해 모집대행자 ㈜OOO(이하 “쟁점대행사”라 한다)에게 대행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쟁점수수료는 실질상 분양대행수수료와 동일하다고 보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2014~2017사업연도 중 지출된 OOO원을 손금 부인하여, 2019.3.4. 청구법인들 중 유한회사 OOO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계약은 형식상 출자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는 매매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사전에 합의된 조건부예약매출인바, 일반 분양계약과 경제적․법률적 실질이 동일하다. (가) 형식상 출자계약일 뿐,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순차적으로 납입된 점, 출자자의 구분소유물이 특정된 점, 일반출자자도 분양계약으로 이해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출자자로서 형식적 절차만 협조하였을 뿐, 실제 유한회사의 사원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어떠한 이익도 분배받지 않은 점 등 실질은 분양계약과 동일하다. (나) 쟁점대행사는 분양대행용역업자로서 그간 출자자를 모집한 사례는 전무하며, 쟁점수수료 또한 당초부터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계약이 매매계약으로 전환될 때에는 별도의 (분양대행) 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검찰도 쟁점계약의 실질측면은 분양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쟁점계약이 「건분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아 불기소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2) 처분청은 설령 쟁점계약의 실질을 분양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출자계약)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과세근거로 삼을 때 한정될 뿐, 납세의무자는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를 주장할 수 있다.

(3) 출자금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익금을 구성하고, 쟁점수수료 는 그 익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한다. (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자본납입 등 자본거래에 따른 자산증가는 익금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지출 또한 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이건 출자금이 익금으로 전환된 이상, 관련지출인 쟁점수수료는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출자자가 납입한 출자금은 건물사용승인 후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어, 일반출자자에게는 분양대금이 되고 청구법인에게는 분양매출(익금)이 되는바, 쟁점수수료는 분양매출로 전환될 쟁점계약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수분양자와 청구법인들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출자계약이고, 쟁점수수료는 출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금 부인되어야 한다. (가) 분양계약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계약은 사업자금(토지매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목적이 다르다. (나)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나 분양자는 분양대금만 납입하면 되는데 쟁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볼 경우, 유한회사의 본질 자체가 부인되는 결과가 된다. (다) 설령 건물사용승인 후 쟁점계약의 성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출자자 모집 당시에 출자계약이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자신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양계약 또는 출자계약으로 바꿔 주장하고 있다. (가) 일반출자자들은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분양권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이는 출자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출자자로 인식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 또한, 쟁점계약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쟁점계약을 출자계약으로 주장하여 불기소되었는데, 세법상으로 손금 부인되자 입장을 바꿔 분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설령 쟁점계약이 실질측면에서 분양계약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모든 민사법적 관계ㆍ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계약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아니었기에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여지 또한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자계약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쟁점건물을 착공한 후,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 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진행경과,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및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진행경과 (나) 쟁점계약 주요 내용 (다) 주요 회계처리 예시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수수료 지출현황 (나) OOO이 2014.5.2. 청구법인들의 대표 OOO을 「건분법」 위반으로 OOO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OOO은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OOO은 이에 대해 2015.1.23.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일반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 게재된 기사에는 집행출자자가 2015.6.3. OOO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쟁점건물은 유한회사 방식으로 개발되어 일반출자자는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OOO 블로그 등에 일반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한 내용에 따르면, 상가를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OOO인데 쟁점건물에 출자할 경우에는 OOO에 불과하다며 출자계약의 장점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4.3.15.∼16. 집행출자자의 사무실에서 쟁점건물의 호수지정ㆍ추첨이 진행되었고, 2014.4.18. OOO 인근에서 쟁점건물의 사업설명회도 개최되었는데, 배포된 광고물에는 수익률 OOO 보장, 1평당 OOO에 상가소유 획득, 양도소득세는 OOO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라)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일반출자자들 모두를 출자자로 기재하여 제출해왔고, 대차대조표에도 일반출자자들이 출자한 가액은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은 형식상 출자계약에 해당할 뿐, 매매계약 전환이 사전 합의되어 출자금이 익금에 산입된 이상, 실질상 분양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수수료 또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는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법인들이 분양자가 아닌 출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후 쟁점계약이 분양계약으로 변경된다고 하나, 출자계약이 종료되고 분양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는 계약변경 전에 이미 지출된 것이어서 출자계약에 대응된 지출에 해당할 뿐, 분양계약에 대응한 지출로 보기 곤란한 점, 실질과세를 근거로 법적형식을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려면, 법적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나 쟁점계약은 분양계약의 성격을 잠재적으로 내포한 것에 불과할 뿐, 형식은 물론 실질면에서도 출자계약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설령 실질측면에서 분양계약의 성격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는 모든 법적관계에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동시에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면 조세법률주의가 가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는 점, 청구법인들 스스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선택하여 「건분법」상의 제재를 회피(검찰수사에서는 출자계약에 해당한다고 강변)한 이상, 조세부담 측면에서 일부 불리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함에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에서는 「건분법」과 달리 출자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스스로 선택한 거래에 대한 추후 발생할 책임에 대하여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출자계약으로 보아 그에 대응하여 지출된 쟁점수수료에 대해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