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862 선고일 2020.05.07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ㅇㅇㅇ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제조업(포장용 상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OOO은 2015.4.9.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에 금속 파레트 제작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매입처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을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던 자로 OOO이 체납 등으로 인해 폐업되자, 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의 친구 OOO이 대신 용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나) 이후 OOO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진행하였다. (다) 또한 OOO은 실제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주기적으로 출근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실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로 믿게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별다른 의문 없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외주가공용역대가를 OOO명의의 쟁점매입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용역거래를 한 상대방이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경정결정이나 또는 형사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참조),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OOO는 공모를 통해 OOO명의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를 한 후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금속 파레트 제작 위탁업무 용역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다) OOO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동행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이러한 사실이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OOO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작업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 소재지에서 OOO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였고, 구두로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으며, 이후 OOO이 2015.4.2. 폐업되자 OOO명의로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OOO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동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업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주장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개업 전 OOO와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위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조세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OOO2015.4.9.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여 2017.1.31. 폐업하였고 OOO의 친구인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여 OOO와 함께 본인 명의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이후 실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쟁점매입처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도 실제 OOO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조세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OOO는 세금체납 등으로 OOO이 직권폐업되자 친구 OOO에게 요청하여 쟁점매입처를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운영시 거래처인 청구법인과 계속하여 거래할 것을 요청하여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운영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의 자금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를 OOO라고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위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자료에 따르면 OOO명의를 대여하여 2012.12.11.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을 개업하였고, 2014.5.30.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은 청구법인과 용기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4.6.13.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OOO이 세금체납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자 OOO에게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고,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OOO명의로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였다. <표3> OOO의 사업 이력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후 OOO명의의 쟁점매입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작성일 2015.4.9., 임대차 기간 12개월, 무상임대 조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작업 지시서, 위 임대차 계약서와 작업 지시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문서감정 결과(의뢰인은 청구법인, 작성자는 OOO) 및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 청구법인 관계자(대표이사 OOO)와의 유선통화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청구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유와 거래대금 일부를 전기요금으로 변제해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할 당시 기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던 OOO의 무허가 공장(이하 “평택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였던 OOO의 실사업자 OOO에게 소개해주었고, OOO는 월 임대료가 저렴한 평택사업장을 OOO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평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가 가능한 무허가 공장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정정하도록 허락해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법인 부동산에 대한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이 폐업하게 되자 OOO으로부터 제공받던 가공용역이 중단되어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OOO로부터 쟁점매입처를 개업한 OOO을 소개받아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이 평택사업장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여 OOO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일부를 쟁점매입처가 평택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상계해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이후에도 평택사업장의 전기사용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매입처가 평택사업장을 이용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대납하여 쟁점매입처과의 거래대금을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거래대금을 OOO명의의 쟁점매입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과 실사업자인 OOO는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명의상 사업자인 OOO과 하도급 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OOO일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를 OOO로부터 소개받아 별도의 하도급 계약 없이 쟁점매입처에 구두로 작업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OOO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