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2017.5.23.)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는 이미 이의신청(기각)과 심사청구(각하)를 제기하였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에 모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심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된바 없고, 설령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명의도용이 아니라 부탁을 받고 자발적으로 대여한 것인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2017.5.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18.6.28.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