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830 선고일 2020.04.07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7.4.3.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16.8.15. 폐업하자, 체납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4.8. OOO장(이하 “OOO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OOO장은 2017.5.23. 체납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가 체납(체납액 OOO원)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고, OOO장은 2018.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인정상여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람은 OOO인바, 청구인을 상대로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과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2017.5.23.)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는 이미 이의신청(기각)과 심사청구(각하)를 제기하였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에 모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심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된바 없고, 설령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명의도용이 아니라 부탁을 받고 자발적으로 대여한 것인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에 대한 등기우편송달내역에는 2017.5.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그 다음날(2017.5.23.) 청구인의 자녀(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2017.5.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18.6.28.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