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765 선고일 2019.12.26

처분청이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기구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대상금액을 2013사업연도분 OOO으로 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후 5년내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제율(15% 또는 10%)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18.부터 2019.3.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상품개발본부 산하의 기술연구소 및 상품기획팀 업무를 총괄․겸직하는 임원 OOO대한 인건비 합계 OOO이 기술연구소 이외에 상품기획팀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연구전담요원이 아니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29.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2019.6.2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및 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이의신청(2013사업연도 고지분)을 거쳐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조직도 및 결재 사실만으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심판례의 취지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의 상품기획팀과 같이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정에 참여한 경우도 선결정례 상 연구개발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인 업무가 연구개발인 연구소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단순히 조직도 및 보고서에 근거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조심 2017부72, 2017.8.22.), 제품 디자인 개발과정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중128, 2016.10.12.). 청구법인의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조직도상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을 총괄하는 형식적인 직책으로 상품개발본부의 본부장이라는 업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순한 직책의 표시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상품기획팀은 연구소의 개발업무와 직접 연관되는 부서이기에 기술연구소장이 상품기획팀도 총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연구소장이 연구개발활동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상품기획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품기획 및 디자인으로 기술연구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장이 보고 및 결재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것은 제품개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기술연구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기술연구소장은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전담인력으로 청구법인의 결재 서류 및 업무공간의 위치 등을 통해 실질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결재 내용 등을 보지 않고 단순히 조직도 및 결재 내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업무를 전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월별 급여대장, 조직도,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기안품의 결재 내역과 같은 근거들은 기술연구소장의 형식상 직책이 상품개발본부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내용일 뿐 이러한 자료만 으로 기술연구소장이 연구업무를 전업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기술연구소장은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년 OOO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신고되어 왔으며, 이는 다른 공간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약사항이기도 하다. 기술연구소장이 연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은 다음 <그림1>․<그림2>의 업무협조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상품개발본부 산하)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는 모두 기술연구소를 통하여 기술연구소장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상품기획팀에 기술연구소장의 업무공간이 별도로 있었다면 굳이 주관부서가 상품기획팀인 업무협조전까지 연구소를 통해 결재를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림1> 상품기획팀이 작성한 업무 협조전 <그림2> 기술연구소가 작성한 업무 협조전

(3) 상품기획팀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상품기획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라면 청구법인이 상품기획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상품기획팀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상품기획팀이 기술연구소 외에 별도 공간에 위치하여 기술전담부서로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OOO상품기획팀 인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상품기획팀이 실질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명확한 요건 충족시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상품기획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상품기획팀 업무가 연구부서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증은 될 수 없고, 당시 청구법인은 2014년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대상법인으로 상품기획팀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지방이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무리하게 상품기획팀 공간을 연구소 내로 이전할 필요도 없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 상품기획팀의 인력을 기술연구소로 편입시키고 기존 상품기획팀의 인력을 아래 <표1>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상품기획팀 인원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대장 파일상 기술연구소장은 상품개발본부의 상무로 확인되고, 조직도상에서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은 명확히 구분되며,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상품기획팀의 기안품의에서 기술연구소장의 결재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기술연구소장이 기술연구소와 구분되는 상품기획팀의 업무를 겸직하여 연구업무를 전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기술연구소장의 직책이 상품개발본부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별 급여대장에 상품개발본부의 상무로 기재되는 것이고, 조직도상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이 구분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겸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심판례(조심 2017부72, 2017.8.22.)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장의 직책이 상품개발본부의 본부장이므로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임하였다고 한 것일 뿐 연구개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기획팀의 업무 성격과 기술연구소장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기획팀의 기안 품의에 상품기획팀을 총괄하는 상품개발본부의 본부장 결재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의 보고 및 결재 과정상 당연하다. 실질적으로 처분청에서 제시한 기술연구소장의 상품기획팀 결재서류는 신제품 디자인 목업제작 및 신제품에 대한 컨셉디자인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해당서류의 결재업무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상품기획팀 인원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상품기획팀 인원들에 대하여 OOO연구원으로 등록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품기획팀 업무를 겸직한 OOO상무의 인건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상무는 기술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12년도 이후 매년 OOO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신고되어 왔고, 이는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약 사항이기도 하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OOO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은 기업부설연구소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신고한 사실은 기업부설연구소 내에만 OOO상무의 업무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기술연구소 사무실 배치도 및 연구소 사진 참조). 실질적으로도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결재는 모두 기술연구소를 통하여 OOO연구소장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상품기획팀에 OOO상무의 업무공간이 있었다면 굳이 주관부서가 상품기획팀인 업무협조전까지 연구소를 통하여 결재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직도(2015.9.1.)상에서 연구소와는 별도의 부서로 상품기획(1팀: 내구재, 2팀: 소비재), 마케팅본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상품기획팀이 연구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조직개편이 있었고, 당시 상품기획팀 팀장이 퇴사하면서 상품기획팀이 상품기획/마케팅본부로 임시 편입되었을 뿐이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 상품기획팀의 인력을 기술연구소로 편입하면서 기존 상품기획팀의 인력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품기획팀 및 기술연구소 업무를 겸직한 OOO상무의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의 2014년 12월말 기준 조직도상 OOO상무는 상품개발본부 산하의 기술연구소 및 상품기획팀 업무를 총괄하는 상품개발본부의 임원으로서 겸직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대장 파일상 2015년 8월까지 OOO임원의 근무부서 또한 연구소(연구기획팀, 기술개발팀)와 구분된 상품개발본부 상무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9.1. 기준 조직도상에서도 연구소(연구기획팀, 개발1팀, 개발2팀)와는 별도의 부서로 상품기획(1팀: 내구재, 2팀: 소비재)/마케팅본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상품기획팀이 연구부서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2013~2015년 8월 OOO상무가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임하였음은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상품기획팀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고액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기획팀 OOO외 7인의 급여 OOO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서도 상품기획팀 업무가 연구부서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 대한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상품기획팀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하나 기업부설연구소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연구소 건물과는 다른 본관에 위치하였으며, 물적 설비 미비로 인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품기획팀 직원들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았을 뿐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상품기획팀이 연구업무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신청과는 별도로 해당 연구원들에 대하여 OOO연구원으로 등록․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품기획팀 소속의 OOO직원 등에 대하여는 연구원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으며, OOO등도 연구원 발령일(신규편입일)이 2016.9.12.로 조사대상연도에는 연구원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상품기획팀이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상품기획팀 직원들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였던 것처럼 상품기획팀 업무를 겸직한 OOO상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만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세액공제 인건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OOO디자인 OOO제작 관련 기안품의(상품기획팀 2014-130, 2014.8.22.)와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컨셉 디자인 개발을 위한 OOO산학협동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안품의(상품기획팀 2015-27, 2015.3.17.)에서도 OOO상무가 결재한 내역 등이 나타나므로 OOO상무는 연구개발팀 및 상품기획팀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인건비에 대한 법인의 손금인정 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가 있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혜택을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요건 충족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해 과세․비과세 요건은 물론 조세 감면시에도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과세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부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외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의 조직도(2014년 12월, 2015.9.1.)에는 경영지원부분의 상품개발본부에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이 구분되어 있거나 상품기획/마케팅본부에 상품기획팀이 있고 별도로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확인서(2019년 3월)에는 ‘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임한 임원의 인건비(OOO상무에 대한 급여 OOO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내부문서(기안 품의)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서류에는 OOO상무가 기술연구소장 이외에 상품기획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특허 17건, 국내 디자인 1건, 해외특허 57건 및 실용신안 1건의 명세에는 발명자명에 OOO상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사무실 배치도 및 연구소 사진 등에는 OOO상무의 사무실이 기술연구소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또는 비과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함에도 OOO상무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이외에도 상품개발본부의 상품기획팀의 업무를 수행한 점(상품기획팀의 내부품의 서류에 OOO상무의 결재가 다수 존재), 청구법인은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로 기술연구소만 설치․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 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 인력개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

2. 영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나)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다) 영 제16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
  •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